처리결과 |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재건축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및 동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함)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 업무담당 ☏ 02-2110-82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