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1월에 훈련소 입소를 했다가 B형간염과 간수치로 귀가 판정을 받았습니다.(이 당시에는 현역지원이였습니다.)
그 후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 4급판정을 받고(간조직검사 결과로 4급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에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훈련소에 갔는데 또 훈련소에서 B형간염과 간수치로 귀가 조치받았습니다.
그 후에 2014년 4월부터 '비리어드' 약을 복용하며 선복무라는 제도로 공익근무요원을 하고 있다가 이틀전에
훈련소를 갔는데 이번에도 B형간염으로 귀가 조치 받았습니다. (군의관님께서는 1년넘게 약먹은거면 차라리 군면제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이제 소집해재까지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훈련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2015년 7월에는 HBeAg가 양성이 였고 10월검사에는 음성이였습니다. 간수치는 50~90정도 였고요..
이게 훈련을 못받을 정도 인건지... 알 고 싶습니다. 또한 훈련소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첫댓글 간 수치가 참고 범위(정상 범위)보다 높으면 일단 귀가 조치 됩니다. 비리어드를 복용하고 있는데도 간 수치가 높다면 뭔가 이상한데요, 지방간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염증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약을 복용하며 선복무'라는 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넘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시는데 간수치가 높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HBV DNA가 충분히 낮아졌는데 계속 높다면 오른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고 1년 이상 복용했는데 HBV DNA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약을 복용하며 선복무'라는 것을 처음 들어 훈련소 면제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