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3차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취지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조정하여 자동차보험금 진료비의 재정 중립성을 달성하고, 진료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안 별표 1)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별 종별 가산율을각각 15%p 인하
나.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별표 2)
-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고 있는 진료항목에대해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후 규정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이 고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1.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란 제1호 중 “45%”를 “30%”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37%”를 “22%”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21%”를 “6%”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15%”를 “0%”로 한다.
별표 2의 노-732의 점수란 중 “2,444.00”을 “2,810.60”으로 하고, 같은 표 초-42의 UZ042의 교합안정장치의 점수란 중 “8,555.92”를 “9,839.31”로 하며, 같은 표 허-1의 분류번호 93011의 점수란 중 “97.47”을 “112.0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1월 1일 -----------------------------------------------------------------------------------------------------------------. |
|
|
[별표 1] | [별표 1] |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제5조제2항제1호 관련) |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제5조제2항제1호 관련) |
|
|
[별표 2] | [별표 2] |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