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악성체납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상태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해양)가 경기도 31개시군에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1위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원미구다 체납세 특별징수 특수시책으로 사실상 포기하거나 징수하기 어려운 고질, 악성체납으로 분류되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추적, 대여금고압류 등을 도입하여 온 결과, 경기도 31개시군에서 5월말기준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1위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위는 화성시(21.8%), 3위는 수원시(11.7%), 4위는 안산시(11.5%)로 기록됐다.
또한 원미구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시중은행 대여금고 소유여부를 조회하여 지난해까지 봉인압류한 체납자 5명에 대한 금고를 이달까지 모두 개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개봉되는 대여금고는 봉인후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계속되는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강제 개봉하여 보관된 화폐, 귀금속,유가증권 등 재산을 압수 처분할 계획이다.
▲ 외환은행 대여금고 개봉 현장사진 © 부천시 원미구 제공 | |
특히 원미구는 체납자중 2년이상 계속되는 체납자로서 지금까지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15,922명에 대하여 금융재산을 추적, 압류예고를 실시하여 소멸되어갈 수 있는 조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징수하여 6억1천여만원을 징수하였다.
금융재산 추적은 지금까지 전국시군구에서는 1천만원이상 체납자만 금융재산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원미구에서는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1천만원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을 일괄 파악 금융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하였다.
구 관계자는 “금융재산 조회추적으로 납세자의 예금통장이 압류 되면 현금이 필요한 경우 예금인출 불가능 등 개인의 유동성 문제 및 신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납자의 빠른 납부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청 세무1과 체납관리팀(문의처 625-5201~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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