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누구를 위해서 일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절대다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 할것으로 보인다.
○ 발단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벌인 77일간의 파업에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법원으로부터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보도를 본 한 독자가 시사주간지 편집국에 4만 7000원을 보내며,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다.
이후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 운동으로 이어진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폐기됐다가 최근 21대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들이 새롭게 발의됐다.
○ 문제는...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도 확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와 여당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 극명한 의견 대립
경영계와 보수 정당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노동계와 진보 정당들은 국가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이 재벌과 경영계 중심으로 운영돼 헌법상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갈라파고스 법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경제를 극단적으로 몰고갈 수 있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법'이다.
○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1. 불법파업을 행사했을 때 폭력과 파괴만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떤 나라도 없다. 그것은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생산을 멈추는 것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뺏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또한 하청 근로자와 원청 사용자의 교섭을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 역시 경제의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하청기업이 1만 개 정도 된다는데 1만 개 정도 되는 하청기업이 현대차(정의선 회장)에 '원청 나와' 하고 교섭하자고 한다면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 법안의 내용은...
손해배상소송으로부터 면제시키고, 원청 사용자하고 하청 근로자 간에 교섭하게 한다는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생각은 끼리끼리만 모여 앉아서 하는 지극히 포퓰리스트적인 법안이다.
단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에 캡(제한)을 두는 것은 영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본다.
○ 갈라파고스 법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본토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태평양의 화산 제도로 19개의 화산섬과 셀수 없이 많은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가 관광지로 되면서 에콰도르 본국보다 더 생활 수준이 높아지자 이를 노리고 본국에서 갈라파고스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많아져서 에콰도르 정부에선 1998년에 인구제한법을 실시했는데, 갈라파고스 제도에 거주하려면 부모가 모두 갈라파고스 출신이고 본인도 갈라파고스에서 출생해야 하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