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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참정권은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핵심 가치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선거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어려움 물리적 장벽 적절한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장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정보 접근의 제한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선거 공보물의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후보자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청각장애인은 선거방송에서 수어통역이나 자막이 부족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쉬운 공보물 제공과 그림투표용지 도입 선거 방송의 수어 및 자막 방영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투표소 접근성 문제도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많은 투표소가 승강기나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구비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적 투표 환경 조성 또한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종종 투표소에서 혼자 기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지명한 보조인 또는 공적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투표 참여가 가능해지며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법원의 판결 역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경우 보조인 동반 투표를 허용해야 하며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장애인의 참정권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장애인의 독립적인 정치 참여가 보장되고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2025년 1월 2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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