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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2020. 9. 1.(화) 조간, <인터넷 2020. 8. 31.(월) 12:00 이후> ✍총 4쪽(붙임 자료 포함) |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한경이(052-704-7431) 차장 고명주(052-704-7432) |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첫 산재인정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ㄱ씨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해당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며(8월 26일 기준), 업무상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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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별도 신설된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고명주 차장(☎052-704-7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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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코로나19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주요내용) |
□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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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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