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조충훈 전 순천시장 징역형 선고
순천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판사, “반성의 기미 없다” 일갈…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조충훈 (사)한국사료협회 회장에게, 1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 1부(송백현 부장판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징역형은 ‘벌금 4백만 원’의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법원이 조 전시장의 공선법 위반 혐의를 무겁게 받아들였음을 반증한 것으로 보인다.
민선 순천시장을 3번(3·5·6기) 역임했던 조 회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22일, 순천시 장천동 소재 A식당에서 B단체와 C모임 관계자들 30여 명이 점심식사를 위해 참석했으며, 이 식사자리를 조 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경찰은 B모임과 C단체 회장단 등 30여 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 달 넘게 조사 후 지난해 6월 중순 경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 경 조 전 시장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이날 주심판사는 조 전 순천시장에게 공선법 위반 판결 선고를 하면서 “시장 재직 시와 재직 후에도 C단체 회장단 모임은 없었는데 가진 것이 이상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선거운동을 한 소병철 후보가 처벌받지 않았고 공모하지 않았다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선거 3주 남기고 단체를 불러 밥을 산 것은 의심스럽고, 공선법 위반도 두 차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조충훈 전 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징역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향후 대법 확정 전까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사)한국사료협회 회장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