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오형(五刑), 즉 다섯 가지 형벌을 꼽기도 하는데, 묵형(墨刑)·의형(劓刑)·월형(刖刑)·궁형(宮刑)·대벽(大辟) 등이 그것이다. 대벽은 사형을 말한다. 묵형은 먹글씨를 신체에 새겨 넣는 문신형(文身刑)이다. 의형(劓刑)은 코 비(鼻)자 옆에 칼 도(刂)를 쓴 데서도 알 수 있듯 코를 베는 형벌이다.
월형(刖刑)은 발뒤꿈치를 끊는 형벌이고, 궁형(宮刑)은 생식기를 거세하는 형벌이다. 대벽(大辟), 즉 사형에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斬刑), 그리고 가장 참혹한 능지처사(陵遲處死) 또는 능지처참(陵遲處斬)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다.
능지처사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가하는 극형이다. 능지(陵遲)는 원래 '쇠락(衰落)'의 뜻인데, 경사가 완만한 구릉(丘陵)을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다는 뜻이다. 능지처사는 산 채로 온몸을 도막내고 칼로 썰어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다. 대개는 팔다리와 어깨, 가슴을 잘라 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은 부관참시(剖棺斬尸)이다.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관을 갈라[剖] 시체를 꺼내 목을 베는 형벌이다.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고통은 없겠지만, 산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은 망자(亡者)의 시신을 다시 파내 훼손하는 형벌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더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청대(淸代)의 능지처사(陵遲處死)대역죄를 범한 경우에 팔다리·어깨·가슴·목을 토막쳐서 죽이던 극형(極刑)이다. 《금산현보갑장정(金山縣保甲章程)》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