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 계약까지 뒤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이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법상 과거 실손보험(1세대, 2세대)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약관변경이나 재가입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약관이 100세까지 적용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이처럼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고객이 전체 실손보험 계약의 44%(1600만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9일 토론회에서 의료개혁특위가 언급한 대응책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과 '법 개정' 두가지다.
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되사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재매입 제도만으로는 구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개혁안이 적용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매입 효과를 검증한 이후 필요시 법을 개정해 초기 실손에 약관변경과 재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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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의 계획: 정부는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계약까지 변경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개혁 필요성: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개혁안이 적용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기존 계약이 전체 실손보험의 44%(약 1,600만 건)에 달합니다.
대응 방안: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하에 기존 계약을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되사는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법 개정 검토: 재매입 제도로는 한계가 있을 경우, 법을 개정해 약관변경과 재가입 조항을 기존 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발:
우려 사항: 금융취약계층이나 노약자 등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근간 흔들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의견: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사 측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 정부는 개혁의 목표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있으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 의료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