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확진자 115일 만에 100명 넘을 듯…“이라크 근로자·러 선원 영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입국객들이 관계자에게 안내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명으로, 이중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39명을 기록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환자로 인해 국내에서 2차 감염된 사례가 3~4건 있지만 지역사회로의 추가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2020.7.17/뉴스1 © News1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수가 115일 만에 10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와 해외를 무시하고 전체 숫자로 볼 경우 내일 100건이 넘어갈 즉 세 자리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 내 집단감염 사례가 추가로 발생해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에 파견됐던 건설 근로자 293명의 귀국 영향이 크다. 권 부본부장은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중에 유증상자가 최종 89명으로 파악됐다”며 “러시아 선원이 32명, 선박 수리공과 관련된 환자들만 해도 5명이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국민을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구출했다는 자세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한편, 건강 보호를 위해서 관리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어기고 헬스장 출근한 20대 신천지 신도에 벌금 300만원
사진=동아일보DB
자가 격리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신도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 당국과 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 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 △추가 감염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2월 16일 신천지 대구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A 씨는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명령을 받고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