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됩니다 |
-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종합검사장 위치 사전 확인후 방문 당부 -
□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
< 권역별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38개 시·군) >
권 역 | 지역 구분 | 지역 범위(해당 시·군) | 비고 |
중부권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7.2일이전 정기검사 → 7.3일이후 종합검사 |
충청북도(5)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13)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2) | 군산시, 익산시 |
남부권 | 전라남도(6)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동남권 | 부산광역시(1) | 기장군 |
대구광역시(1) | 달성군 |
경상북도(5) |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4) |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 세종시는 9.3일부터 배출가스정밀검사 시행예정(특정경유차 검사는 3일부터 가능)
ㅇ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 종합검사 = 정기검사(제동시험, 전조등시험 등) + 배출가스 정밀검사
ㅇ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ㅇ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안내: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http://www.mecar.or.kr/ 배출가스업무-운행차 안내-전문정비사업자 현황)
□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누리집 (https: //www.car365.go.kr) 상단의 “운행” → 우측의 “검사예약 및 검사안내” → “온라인예약(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지정) 찾기” 선택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전화 : 054-459-7511, 7514, 7539, 7569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
ㅇ “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