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가드레일” 믿어도 좋습니다!!!
- 도로경사면에 설치하는 차량 방호울타리의 실물충돌시험 및
설치기준 개정으로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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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2-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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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기준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하여 충돌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평지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경사면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보강방안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하여 ‘12.11.13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고시하였다.
그 외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을 신설하여 고속 충돌 시 탑승객을 보호코자 기존 7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하고,
가드레일 단부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조명시설’ 편에서는 가로수 등 장애물에 의한 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위하여
가로등 설치높이 기준(10m 이상)을 조정하고 격간소등 기준을 완화하여
조명효율을 증대시켰으며,
터널 기본부 조명을 교통량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장대터널의 밝기를 안전에 지장없는
범위로 낮추며, 조명기구의 품질향상과 유지보수기법 발전을 고려한 터널조명 보수율을
개선(0.4→0.8)하여 과다설계 및 에너지 절감을 이루도록 하였다.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에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의
종류에 시정계와 안개시선유도등을 추가하고, 터널 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터널시선유도등의 도입과 터널조도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정하였다.
특히, 줄지 않는 보행자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앙분리대 구간에 차량방호기능은 없지만
보행자 및 이륜차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이 향상되어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설명자료)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21114(조간) 도로변 가드레일 믿어도 좋습니다!!!(첨단도로환경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