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의 한 상가 앞에 노브랜드 울산 방어점 입점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져 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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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들어 설 기업형 슈퍼마켓 `노브랜드(No Brand)` 개점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8일 노브랜드 울산 방어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을 내렸다고 울산시가 1일 밝혔다. 노브랜드는 유통 대기업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Private Brand)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당초 이마트 측은 동구 방어동 1079의 1번지에 매장면적 392.28㎡, 지상 1층 규모로 노브랜드 매장 개설을 예고하고, 지난달 19일자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노브랜드 입점이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인근 상권의 생존권에 위협을 준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브랜드 방어점 입점과 관련해 사업조정 신청을 한 단체는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과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 등 2곳이다.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울산시가 지난달 17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이마트와 단체 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양측이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전 영업개시를 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마트 측에 영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업 등에 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조정 신청을 낸 단체 간에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입점을 전제로 지역 인재 채용과 일부 품목 판매 제한 등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이마트 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노브랜드 입점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계속해서 자율조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양측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는 양측 간 원만한 상생 조율이 이뤄지도록 중재에 나서는 중"이라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사업연기 또는 판매 품목 축소 등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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