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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30일 공보 2020-7-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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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30일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5.4일 신설)의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붙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개요 |
문의처 :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최재효, 차장 임인혁 Tel 02-759-4491, 4502 Fax: 02-759-4490 공보관 : Tel 02-759-4015, 4016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개요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o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10조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대출기간: 6개월 이내
4. 대출담보: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5. 대출금리: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6. 대출방식: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7. 회수방식: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8. 이자수취 방법: 만기시 후취
9. 제도 운용기한: 2020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