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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의료비~신용카드사용액 중복공제 올연말엔 허용..!
작은왕자(吳相福) 추천 0 조회 228 05.11.18 21:1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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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19 00:56

    첫댓글 이문제가 나오면 혼동이 많을것같네요^^ 부탁드릴께 있는데요,. 어떤 신문기사인지를 알수 있을까요 .. 거래처에도 알려줘야 하니깐요. ^;^ 감사합니다^-^

  • 작성자 05.11.19 09:03

    아마...많은 매스컴에 실렸을 꺼예요^^ 각종 뉴스 채널에서 검색 해 보세요^^

  • 05.11.19 09:33

    그럼.. 이런 문제가 정말로 출제될경우.. 어케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제해야될것두 같은데..

  • 05.11.19 09:53

    오호~~!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작은왕자님... 글구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의신청이 많을꺼 같아용~~모두 정답처리되지 않을까여?? 제가 셤보는건 아니지만....다른회원님들.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당~!

  • 05.11.19 22:03

    이문제를 얼마전에 풀었어요..책을 보니깐 이중공제가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틀린건가 책이 틀린건가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제서야 궁금중이 풀렸어요^^

  • 05.11.21 08:33

    미카엘님..교재가 틀린것은 아닐것입니다.어느출판사 든지..저도 그렇게 집필했으니깐요..단,재경부의 시행령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러므로 시행령이 담주중에 나와야 맞는것입니다.갑자기 정책상 변경되는 시책에 대하여 반영할수 있는 인쇄매체는 신문밖에는 표기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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