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중 일부분 입니다...
신용카드등으로 의료비 결제를 한 경우 올 연말정산에서도 의료비 소득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이중공제를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영수증의 결제형태 표시 미비로 내년 연말정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올 연말정산에선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종전처럼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등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로...이미 교재및 모든 교육이 이중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던...
수험생들의 혼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어떻게 될까요...?
첫댓글 이문제가 나오면 혼동이 많을것같네요^^ 부탁드릴께 있는데요,. 어떤 신문기사인지를 알수 있을까요 .. 거래처에도 알려줘야 하니깐요. ^;^ 감사합니다^-^
아마...많은 매스컴에 실렸을 꺼예요^^ 각종 뉴스 채널에서 검색 해 보세요^^
그럼.. 이런 문제가 정말로 출제될경우.. 어케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제해야될것두 같은데..
오호~~!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작은왕자님... 글구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의신청이 많을꺼 같아용~~모두 정답처리되지 않을까여?? 제가 셤보는건 아니지만....다른회원님들.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당~!
이문제를 얼마전에 풀었어요..책을 보니깐 이중공제가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틀린건가 책이 틀린건가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제서야 궁금중이 풀렸어요^^
미카엘님..교재가 틀린것은 아닐것입니다.어느출판사 든지..저도 그렇게 집필했으니깐요..단,재경부의 시행령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러므로 시행령이 담주중에 나와야 맞는것입니다.갑자기 정책상 변경되는 시책에 대하여 반영할수 있는 인쇄매체는 신문밖에는 표기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