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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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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회계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연장에 대해
진감인 추천 0 조회 448 19.01.21 16:5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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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21 17:00

    첫댓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니까 전진적으로 적용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7년반으로 구하면 소급적용한 결과가 나오니까... ㅎ

  • 작성자 19.01.21 17:30

    아 순간 전진법 의미를 좀 착각했네요 감사합니다..

  • 19.01.21 17:11

    내용연수 변경은 안하고 상각법만 변경했기때문에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 5년 사용해야됩니다 회계랑은 조금 다른점이에요

  • 작성자 19.01.21 17:31

    질문에 내용연수 20x8말까지 연장한걸로 추정한다는 조건이 있어도 상각법만 변경인건가요?

  • 19.01.21 17:39

    @진감인 넹 내용연수변경은 법에 열거된 특정사유말고는 함부로 변경못해서 추정으로는 절대 변경안되요ㅎㅎ

  • 작성자 19.01.21 19:21

    @정화일 예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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