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x1년 7월 1일에 구입한 기계장치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60,000 그리고 정률법 0.4를 이용해서
감가상각을 20x3.12.31일까지 진행하다가 20x4.1.1일에 기계장치 내용연수가 20x8년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감가상각방법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 그리고 잔존가치도 15,000으로 변경하였다.
20x5년도 말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20x3.12.31일 장부금액은 224,640으로 쉽게 구했는데 x1년 7.1일부터 x3.12.31일까지 2년 반밖에 안지났으니까
남은 2년반하고 연장된 5년치 합쳐서 7년반 베이스로 연수합계법 이용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답지에는 그냥 5년치 연수합계법 사용해서 구했길래 저가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게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회계 초보라서
첫댓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니까 전진적으로 적용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7년반으로 구하면 소급적용한 결과가 나오니까... ㅎ
아 순간 전진법 의미를 좀 착각했네요 감사합니다..
내용연수 변경은 안하고 상각법만 변경했기때문에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 5년 사용해야됩니다 회계랑은 조금 다른점이에요
질문에 내용연수 20x8말까지 연장한걸로 추정한다는 조건이 있어도 상각법만 변경인건가요?
@진감인 넹 내용연수변경은 법에 열거된 특정사유말고는 함부로 변경못해서 추정으로는 절대 변경안되요ㅎㅎ
@정화일 예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