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중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가 한국에서 출산한 후에 아기와 함께 입국할 때 아래 절차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지 질문드립니다.
※전제: 아이의 성은 한국인인 제 성을 따르고, 국적보류 신청 예정입니다.
(절차)
1. 출산 후 한국에서 출생신고 및 한국 여권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됨)
2. 한국 여권을 가진 저희 아기는 90일 무비자 단기체재 자격으로 일본 입국
3. 일본 입국 후, 관할 구청에서 출생신고 및 가정재판소에서 씨명변경 신청하여 제 성으로 아기의 새 호적 및 주민표 등록
4. 위의 행정 처리 후, 한국, 일본 중복국적으로 일본에서의 영주가 가능
한국에서 일본대사관을 통한 아기의 정주자 비자 신청 없이도 위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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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Woojini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확답이 곤란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능하면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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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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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