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개인 mail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접수하여 회원님들께 공개질문으로 여쭙니다.
우리 OO아파트 관리소장을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입대의 의결로 해고하였습니다.
해고된 관리소장은 2013. 10. 26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이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부당해고된 관리소장에게 600여만원의 위로금을
배상하라고 입주자대표회의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잡수입에서 선 지출후, 뒷 날 임시대표회의에서 의결(추인)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인 저는 의결에 반대했고, 선 지출한 것은 부당하며 관리소장 부당해고 의결시
의결(찬성)한 대표들이 분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참고로 우리 아파트 입대의는 8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리소장 해고시 6 : 2 로 의결했습니다.
저와 다른 동대표분 1명이 부당해고는 안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대 의결한 2명도 입대의 구성원이므로 반대 의결한 동대표도 분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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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안의 질문의 핵심은 3가지 입니다.
1. 잡수입에서 부당해고 위로금 선 지출, 후 의결 정당하며 지출에 문제없는지?
2. 뒷 날 임시입대의 개최가 효력이 있나?
3. 동대표들이 분담한다면, 의결에 반대한 동대표도 1/N 에 해당되나요?
첫댓글 이런 질문 정도는 --
정당한 사유라도 사전에 예고없이 해고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해고사유의 다툼은 노동위원회 소관인데 노동부에서 배상명령이라니 선뜻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암튼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동대표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동대표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겐 사법권이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입건을 하지않고 당사자 합의로 일처리를 합니다.
특히 고발장이 아닌 진정서의 경우엔 더욱 그러합니다. 600만원 지급결정은 너무 성급했다고 봅니다.
원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1. 잡수입에서 지출은 위법한 의결로 보입니다.
의결을 잘못한 동대표들이 분담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 임시입대의 의결에 대해 효력에는 의문시 됩니다.
사전 임시입대의 소집시, 공지됐거나 서면으로 동대표들에게 안건을 통지했다면 의결의 정당성을 떠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입대의 의결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3. 동대표들이 분담하여 납부할 경우, 부당해고를 반대한 동대표들에게도 공동의 책임은 있습니다.
내지 말라면 당연 안 낼 수도 있겠으나, 공동체에서 비록 반대했더라도 분담의 의무는 있는 바,
분담하자면 해야 할 것이며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