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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장의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행정국장 추천 0 조회 498 14.04.04 13: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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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4 13:50

    첫댓글 이런 질문 정도는 --

  • 14.04.04 14:22

    정당한 사유라도 사전에 예고없이 해고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해고사유의 다툼은 노동위원회 소관인데 노동부에서 배상명령이라니 선뜻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암튼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동대표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동대표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 14.04.04 14:26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겐 사법권이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입건을 하지않고 당사자 합의로 일처리를 합니다.
    특히 고발장이 아닌 진정서의 경우엔 더욱 그러합니다. 600만원 지급결정은 너무 성급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4.04 21:23

    원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1. 잡수입에서 지출은 위법한 의결로 보입니다.
    의결을 잘못한 동대표들이 분담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 임시입대의 의결에 대해 효력에는 의문시 됩니다.
    사전 임시입대의 소집시, 공지됐거나 서면으로 동대표들에게 안건을 통지했다면 의결의 정당성을 떠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입대의 의결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3. 동대표들이 분담하여 납부할 경우, 부당해고를 반대한 동대표들에게도 공동의 책임은 있습니다.
    내지 말라면 당연 안 낼 수도 있겠으나, 공동체에서 비록 반대했더라도 분담의 의무는 있는 바,
    분담하자면 해야 할 것이며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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