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 이론서 3권 336쪽 대장암 조직검사 오른쪽 칸 두번째 문단에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자'가 적혀있는데, 2023 1월 13일에 개정된 암 검진 실시기준(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8330)검사항목 파일에서는 이 문장이 없더라고요...이론서에서도 지워야 하나요?
그리고 대장이중조영검사도 같은 파일에서 검사항목에 없던데 이론서에서 지워야 하나요?
2.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11월10일 모고 A형 3번 ㄴ 답이 '대장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이던데요,
조직검사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르면 대장내시경 중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인데, 문제에 내시경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말이 특별히 없어도 조직검사도 적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만약 암검진 실시기준 문제로 폐암 고위험군의 검사 항목을 물으면 저선량 흉부 CT검사만 적으면되나요, 아니면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 둘 다 적어야 하나요? 이것도 암검진 실시기준으로만 보면 저선량흉부CT만 되는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네요...ㅠㅠ
어느덧 마지막 모의고사이네요... 그동안 늘 감사하였습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