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 관련하여 아이를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찾아보다 알게된 점 공유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공직선거법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는 초등학생은 투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미취학 아동은 기표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중고등학생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의 수는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을 것 같네요.
다들 투표 많이 하시고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길 바랍니다.
첫댓글 오 그렇지 않아도
같이 일하는 여주임이랑 아침에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애기들에게 투표라는걸 보여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ㅎㅎ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 두 분이서만 하고 오셨었죠. 그 때 안에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긴 했는데, 아마 그 분의 자제분들도 직접 보면 꽤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ㅋ
미취학아동은 기표소 데리고 들어가서 도장찍는거 보여줄 수 있죠. 저는 안타깝게도 미취학이 아니라서 못보여쥽...ㅠㅠ
그러고보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네요. 아이는 없다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득 목욕탕 타 성별 아기 어느 나이까지 데려 들어갈 수 있는가의 논의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은근 유용한 정보네요 ㅋㅋㅋ
납득할만한 상식선상에서 법으로 정해놨네요. 휴일이라 있을린 없지만 장애인처럼 명시하지 않은거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이이 애들 데리고 투표하는 것도 가능해보이구요.
투표사무 지금도 하는 중입니다.
초딩 저학년 정도 까지는 기표소 안에 같이 들어가는걸 막지는 않고요. 다만 아이가 "엄마가 누굴 찍었는지"를 다 들리게 말을 하지 못하게 주의는 줍니다.
초딩 고학년 부터는 사리분별이 어느정도 되므로 제지는 하지만, 투표관리관의 재량에 맡기는 정도이죠. (참관인이 트집잡지 않게끔 하는게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