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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님 , 윤석열 수사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 고등학교 1학년 김시원 입니다.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선거 무효소송이 3년 11개월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태블릿 pc 등 최순실과 연관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간곡히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양 원장 사찰과
대선무효소송 지연의 연관성을 잘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김필원)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 2013수18)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상훈·박병대·김용대·박보영·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상 처리기한(2013.7.4.)을
3년5개월 넘긴 지금까지도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선거 무효소송 및 국가 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관련 글 링크>
https://newsepress.com/2016/11/13/choi/
http://m.lawissue.co.kr/view.php?ud=20161215145506065054601_12
위 링크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선무효소송 이해 관련자와 만남을 가졌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과 대법원장의 공식면담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고 했으나,
최순실은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자료를 검토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의 행태는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형법 제87조 (내란)·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제122조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법관윤리강령 (대법원규칙 제2021호)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
제7조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것입니다.
※ 형법 제87조(내란)·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의 경우, 소송인단의 최성년 차장에
의하면 해당 조항으로 고발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 째로, 제 18 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 잘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는 안랩 코코넛의 보안시스템을 사용한 한틀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등(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에만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하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를 투표지분류기로 위장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이미 개표조작이 사실로 입증된 데다,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는 안철수업체 직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가 조작" 됐다. - 안랩 직원의 폭로 글 링크 -
http://badasok.tistory.com/m/2655
세번 째로, 최순실 비선라인 대선 개입에 대해 잘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세번 째로, 최순실 비선라인 대선 개입 관련 글 링크
http://m.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searchView=Y
현 시점은 특검 정국인 만큼 모든 국정농단 수사권이 특검 수사팀에 의해
그 결정권 행사가 정하여 지는 형국이니 제 18 대 대선 부정선거 조직범행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도 추가하여 조사하는 방안이 어떠실지 두 분께 정중히 의견 드립니다.
* 추가 수사 요청 :
피의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사건을 연결해 주는 연결 고리는
최순실氏의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제 18 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소송 제기일
2013.01.04. 세벽에 작성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자료’ 한글파일 문건에서
볼 수 있듯 제 18 대 대통령 개표조작 부정선거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는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 18 대 대통령 개표부정 선거와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심리 계류와의 관계와 두 사건의 상관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특별 수사 하셔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계류에 대한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함께
모든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12.19.
서울 금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시원 올림.
추신 :
이 서한은 최하림 님이 추가 내용에서 조금 다듬어 주셨고,
비 내리는 날씨 관계로 내일 특검 사무실로 빠른 등기로 발송 된다고 합니다.
첫댓글 1! 트위터+페이스북에 가져갑니다. 고맙습니다-!
위 글은박영수 특검에서 반드시 다루어주셔야할
최고 가치있는 서한이자,
청원이라고 봅니다!
정말 잘 정리된 수사요청입니다!
시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또 한분의 젊은 영웅(시원님)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원님은 이미 최하림님과 더불러 이 새대 새로운 영웅이십니다!
시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시민 선거권의 회복운동에 감동합니다!
최하린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필원 대표님, 말씀하신 최순실 비선라인,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도 막았다.
문서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글도 포함되면 이해가 셥겠는데요
대선무효소를 이해할려면 투개표과정을 이해해야합니다.
-, 투개표과정
{투표-> 봉인-> 참관인 서명-> 개표소 이동-> 선관위원장 개표선언-> 개표시작-> 투표지분류-> 100장단위 용지로 간추림-> (전자분류기) 투표자별 용지분류-> (수작업) 확인-> 개표상황표에 후보자별 득표현황기록-> (선관위원)확인서명-> 개표결과 공표-> (1분단위) 중앙선관위, 언론사에 개표결과 통보-> 방송}
-, 부정유형
< 투표진행중 개표진행된 사례> <선관위원장의 개표결과 발표전에
방송나간 사례> < 투표함 열기도 전에 방송 나간 사례>등 총
증거 2900여건
소포번호 : 63557-0207--3334
서울 박영수 특별검사님 사무실에 18대 대선 미분류 개표집계 총람 1권과 저와 김필원 공동대표님 추신자료와
김시원님의 18대 대선 개표부정 선거 최순실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자료 한글문서 관련 연결고리
수사 촉구 서한을 모두 발송 하였습니다. 빠른 소포라서 내일 특검 사무실에 도착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