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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전면 수사로 확대해야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제2막이 올랐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법치를 세울 때는 정치적 좌고우면이 있어선 안 된다.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한 데는 이번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 판결문은 A4용지 총 364쪽 분량이다. 무엇보다 사실관계(fact)에 충실하다. 이중 상당 분량은 2018년 9월 문재인-김정은 간 남북정상회담 전후 시기와 관련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포함된 반면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제외됐다. 경기도·강원도는 북한과 접경 지역이다. 강원도지사까지 포함됐는데, 경기도지사는 왜 제외됐을까. 당시 ‘청와대가 차기 대권주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향후 대북사업 및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적시했다.
판결문은 가능한 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시 청와대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해 4월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 특혜채용 시비와 관련해 속칭 ‘혜경궁 김씨 사건’이 터졌다. ‘혜경궁 김씨’ SNS 계정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을 의미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사건으로 친문 측과 이재명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여권은 북한정권과 급속히 가까워졌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면 평양에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이재명의 방북은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송명철 북한 아태위 부실장은 이화영에게 "이 지사가 방북하면 백두산 갈 때도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을 준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더 크게 행사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이화영이 "좋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가 들어간 불법송금은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이재명 등의 반(反)헌법·반국가 이적행위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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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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