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2024년 하반기 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 대전소비자교육원 참여 활동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16일(수) 13:30~17:00 /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 식품. 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교육기관 : 대전광역시. 대전시 각 구청
○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참석위원 : [대덕구] 이자영 위원, 이후예 위원. 정메선 위원, 김정미 위원. 이현주 위원. [서구] 오성숙 위원, 이명순 위원, [중구] 배현숙 회장, 공영숙 위원. 한순자위원. 강보경위원
○ 교육내용 : 식품 안전과 식품의 유래, 신뢰등을 중점으로 식품 등 수거‧검사 업무를 지원하고 식품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등 활동을 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임하는 자세 :
1. 식품안전의 파수꾼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위해식품 근절과 지도 계몽에 성실히 임한다,
2. 식품안전상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정.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영업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재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 계몽 한다.
4. 지도 .계몽시 언행을 공손히 하며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5.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유혹도 과감히 배격하며 단속 계획 등이 누설 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한ㄷ가.
6. 업소의 출입. 검사 시 반드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밝힌다.
7. 동료간에 협조하여 지도. 계묭 시 영업자와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핸동한다.
교육자료 목차
1. 2024년 식ㅍ훔안전관리 / 목표 및 주요시책
1) 24년 식품안전관리 기본 방향
2) 지도. 점검 기본 방향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2)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업무수행 등 안내
3. 식품우이생감시 기본 요령
1) 식품위생감시 개요
2) 식품등의 위생감시 요령
3) 식품접객업체 안전관리
4) 식품제조. 가공업체 안전관리
5) 식품제조. 가공업체 안전관리
6)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안전관리
7) 식품등의 표시등 관리
8) 전통시장 안전관리
9)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10)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안전관리
11) 식중독 예방관리
4. <참고 1> 위반사례
1)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2)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3)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안내및 위반 사례
5. <참고 2> 업종별 지도 .점검표
1) 식품제조. 가공업체
2) 건강기능식품 (제조ㅛ. 판매) 업체
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4) 식품접객업체
5) 전통시장
6) 식품 유통. 판매업체
7) 직품자동판매기
8) 무인 식품취급시설 지도.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