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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양수금청구권은 소송시에만 가능한가요
화이트공주21살 추천 0 조회 44 09.01.08 23: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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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09 10:37

    첫댓글 12주 정도의 중상을 입으셨다면 후유장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단 몇%라도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매우 커지므로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치료종결 전에 합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 09.01.09 10:41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내용증명 원본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보험회사는 소송을 하든 안하든 피해자의 보상액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09.01.09 10:43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다고 하여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그때 보험회사에게 보상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뒤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그 금액이 적정한 보상액인지 확인 후 차이가 크면 소송을 하시면 되고 큰 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합의를 하신 후 보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09.01.09 10:45

    오실 때는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료기록부사본, CT나 MRI 필름 사본,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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