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평가결과 공표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과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실시한 2011년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평가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 제2항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11.4.23)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기관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가결과 공표】
○ 평가대상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2010.12.31일까지 지정받은 기관 중 평가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자
○ 평가제외 기관 : 평가개시일 현재 휴·폐업 기관 또는 2011.1~5월까지 급여제공분에 대한 심사결정 자료가 없는 기관
※ 평가실시 기간 중 수급자가 없거나, 휴·폐업, 지정취소, 평가거부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종료
○ 평가기간 : 2011.9.1 ~ 12.15
○ 공표범위 : 전체 기관에 대해 평가결과 공개
○ 기관명부 : 붙임참조
○ 문의사항 : ☏1577-1000, 02)3270-6782, 6786, 6783
서울지역본부 : 02) 2126-8695
부산지역본부 : 051) 801-0674
대구지역본부 : 053) 650-8975
광주지역본부 : 062) 250-0273
대전지역본부 : 042) 605-7474
경인지역본부 : 031) 230-7877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B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