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실종․가출 사건 등 신속대응을 위한(사진)
‘긴급 알리미’업무협약 체결
부여경찰서는 지난 8일 부여군 내 5개 운수회사(개인택시부여군지부․부여여객․삼성택시․신일택시․천일택시)와 경찰서 소희의실에서 ‘긴급 알리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긴급 알리미’란 실종․가출 및 기동성 범죄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부여경찰서와 운수업 종사자 間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실종․가출 사건 등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운수회사 대표에게 대상자 내용을 전파하고, 회사 대표가 각 운전기사들에게 다시 전파하는 연락체계였으나, 이번“긴급 알리미”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중간 경로를 없애고 경찰에서 부여 全 운전기사 244명에게 내용을 전송해 전파 시간을 단축,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은 대상자 정보 중 인상착의․개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소지가 없는 내용만을 전파하고, 기사들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부여경찰서 박종혁 서장은 “긴급 알리미 협약을 체결해 신속한 수배체계 확립과 사건 해결로 안전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재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