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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2012년 최저 임금법 안내(적용기간 2012.1.1~2012.12.31)
- 시급 4,580원 - 일급(8시간) 36,640원 - 주급(주44시간) 201,520원 - 월급(월226시간) 1,035,080원
- 수습근로자: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 -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 가능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노동부장관 인가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는 다음 사항들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아래와 같은 경우)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연대 책임을 짐 -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임금액(4,580원)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생활 보조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①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②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③ 주급, 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④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③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⑤ ① 내지 ④의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합산하여 비교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