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협에서 정근수당 환수건으로 법적 대응으로 결의하여 소송 진행중인건 회원님들께서 다들 아실겁니다.
현재 소송에 대해 저희 문체부가 상징성을 갖고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관한 모든 자료는 소송담당 법무법인에
전달된 상태이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7~9월부터 급여에서 환수 당하고 있으며 거의 동의없이 3개월 ~36개월 환수기간을 임의대로 부여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사년수 등 선.후배 구분없이 20년이상 분들도
모두 환수대상에 포함되어 환수됩니다.
97년 입사자인 저도 환수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은 버리고 모두
단결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것 입니다.
또한 나의 기관이 환수 당했으니 다른 기관도
환수하라는 식의 마음 가짐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려운 처지에서 고생하는
같은 청원경찰에게 비수를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대청협의 주도하에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처분 취소 행정처분 및 집행정지신청) 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구체적인 윤곽이 들어나 국.지 모두에게 영향이 미칠 사항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움직임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궁금한점은 대청협 사무처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결과가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응원합니다!
어쩌다가 이런현실을 겪어야 하는지 .
도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응원합니다
제발 정근수당 되찾앗으면 합니다... 대체 왜..저희가 왜 이런일을 겪어야하는지...
청원경찰이 직업이란 이유로 공직자 대부분이 인정받는 재직기간(군경력)을 인정 못받는다면 이것은 명백히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이유에 반하는 불이익한 차별적 처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법 자체가 허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근수당찾길바라며, 역으로 재직기간군경력은 포험되게노력해주세요
앞으로 신규청원경찰 후배를 위해서 반드시 꼭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좋은결과 있길 바래요
요세 지방직들 공고보면 봉급은 청원경찰법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나오는 곳이 많네요.
청경법에도 이렇게만 바뀌면 국가직도 그 어떤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도 지금같은 이런일도 없겠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