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 법이 어째서 언론장악입니까
‘언론정상화 3+1 법 ’ 으로 언론개혁과제 이행하겠습니다
2024 년 6 월 10 일 ( 월 ) 오전 11 시 20 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 법 재추진을 두고 여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날카롭습니다 . 오늘 (10 일 ) 국민의힘은 방송 3 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 민주당의 방송 3 법이 공영방송을 ‘ 노영화 ’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이 주장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 언론자유라는 명분 ,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 ’ 이라며 SNS 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방송 3 법 추진을 맹비난했습니다 . TBS 가 폐국의 기로에 서기까지 사태 악화에 일조한 장본인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소속 위원들은 오늘 (10 일 ) 기자회견을 통해 , 방송 3 법에 대한 여권의 과도한 오해와 음해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3 법의 핵심은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 입니다 . 이사회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 정부와 정당에 주어졌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해 , 공영방송의 운영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방송 ·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 현업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나눠주자는 것이 어떻게 야당의 ‘ 언론장악 ’ 시도일 수 있습니까 .
공영방송과 관련한 법 · 제도를 디테일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정권입니다 . 공영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기구는 이미 윤석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 심의 ’ 라는 무기를 들어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 행정처분 ’ 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악용하며 공영방송에 실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 언론장악 기술자 ’ 로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을 임명하고 , 그 후임으로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 검사 선배 ’ 김홍일 위원장을 앉혔습니다 . 법원에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 방통위 2 인체제 ’ 는 방송사에 대한 중대한 결정들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 라는 별칭까지 붙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 신속심의 ’ 절차를 지나치게 남용하며 폭주 중입니다 . 제 22 대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들에 ‘ 관계자 징계 ’ 라는 과도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 언론장악 ’ 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권 하의 방통위와 방심위 , 선방심위의 이러한 행태는 , 기존의 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언론장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 또한 방송 3 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고쳐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방송 3 법을 비롯한 관련법안들의 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 언론개혁 TF 를 설치한 것은 언론개혁과제를 제대로 이행해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굳은 의지의 표명임을 말씀드립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는 현재 방송 3 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각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고 , 학계에서 전문가 세 분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법안을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다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직 당론 법안이 발의되기 전이지만 ,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송 3 법을 발의하시며 언론개혁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개혁을 향한 모든 여망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언론개혁 TF 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재 TF 는 방송 3 법과 방통위법을 개정하는 ‘ 언론정상화 3+1 법안 ’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언론정상화 3+1 법안 ’ 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 위원 구성 및 의결 구조가 기형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제 21 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폐기된 방송 3 법 (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 방통위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
특히 당론으로 발의할 새로운 방송 3 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 , 이사 추천 권한 확대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등 기존의 내용뿐 아니라 ,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및 해임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또한 언론정상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개정 법률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종전 이사 등의 임기가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될 수 있게 부칙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는 내일 (11 일 )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들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
‘ 언론정상화 3+1 법안 ’ 은 ‘ 정치적 후견주의 ’ 를 벗어나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 언론정상화 3+1 법안 ’ 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 공영방송이 ‘ 친윤어용 ’ 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한 준 호, 김 현, 곽 상 언, 이 훈 기, 한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