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수사중지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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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이 전 서장에 대해 수사중지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중지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중지한 후 재판이 끝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추후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함께 고발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1월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국조특위 일부 불출석한 부분이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