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아니고선 분할하여 주는것이 금지된것으로 알고 잇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자체가 부당이득자체가 아니지 않나요??
첫댓글 중간정산이 아닌 한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이 맞아요~! (퇴직금으로 효력 없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온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 = 부당이득) 문제에서 부당이득이라고 이미 전제가 되어 있으니 전액불원칙-상계쪽만 고민해서 풀면 되는 문제 같습니당!!
감사합니다!!
첫댓글 중간정산이 아닌 한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이 맞아요~! (퇴직금으로 효력 없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온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 = 부당이득)
문제에서 부당이득이라고 이미 전제가 되어 있으니 전액불원칙-상계쪽만 고민해서 풀면 되는 문제 같습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