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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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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아무나]gs0기 퇴직금 상계 과제 퀴즈 40p
rt이동호 추천 0 조회 94 24.04.04 20: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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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5 09:38

    첫댓글 중간정산이 아닌 한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이 맞아요~! (퇴직금으로 효력 없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온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 = 부당이득)

    문제에서 부당이득이라고 이미 전제가 되어 있으니 전액불원칙-상계쪽만 고민해서 풀면 되는 문제 같습니당!!

  • 작성자 24.04.05 16: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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