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 이론서 3권 336쪽 대장암 조직검사 오른쪽 칸 두번째 문단에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자'가 적혀있는데, 2023 1월 13일에 개정된 암 검진 실시기준(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8330)검사항목 파일에서는 이 문장이 없더라고요...이론서에서도 지워야 하나요?(확인햇는데 잇어요)
그리고 대장이중조영검사도 같은 파일에서 검사항목에 없던데 이론서에서 지워야 하나요?(대장이중조영검사는 삭제됬어요. 이제 안해요)
2.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11월10일 모고 A형 3번 ㄴ 답이 '대장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이던데요,
조직검사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르면 대장내시경 중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인데, 문제에 내시경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말이 특별히 없어도 조직검사도 적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쓴다고 문제 되는 건 없어요
필요 시 조직검사 해도 되고요)
3. 만약 암검진 실시기준 문제로 폐암 고위험군의 검사 항목을 물으면 저선량 흉부 CT검사만 적으면되나요, 아니면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 둘 다 적어야 하나요? 이것도 암검진 실시기준으로만 보면 저선량흉부CT만 되는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네요...ㅠㅠ(저선량 흉부 CT검사만 적어도 되고 둘 다 적어도 되요. 이럴걸로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어느덧 마지막 모의고사이네요... 그동안 늘 감사하였습니다 교수님!(저도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