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갱신시 갱신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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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김성희1030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자는 재류기간의 갱신과 같은 재류심사 수속을 할 일은 없습니다만,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나 주거지 신고 등 입관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 입관법상, 신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의 주거지를 신고한 경우, 부정한 수단 등에 의해 영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영주자의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주자라도 1년을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경우나 약물사범에 의해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은 퇴거강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주허가취소사례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류카드유효기간갱신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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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