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배우자가 받으면 되나요?"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입력 2024.06.14. 00:07업데이트 2024.06.14. 00:37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06/14/FCUFOCC3BRFEVCGEYHZUS22H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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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나도 ‘배우자’더러 받으라고 해야겠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 백 수수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 날인 지난 11일 점심 시간, 세종시의 한 중앙 부처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 있던 중년 남성 공무원이 말했다. 옆에 세워진 TV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 제재 규정이 없다”는 해설이 흘러나오자 던진 말이다. 옆에 서있던 다른 공무원들이 “흐흐” 하고 웃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민관 관계자들이 공무로 찾는 세종 청사의 일상에서 목격된 대화다.
서울 여의도동과 서초동에선 이 사건을 법률적인 문제로 본다. 그래서 특검 도입과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다. 그런데 관가가 있는 세종시에서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문제다. 관료(官僚)가 관(官)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며 관의 청렴함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흔들린다고 한다. 개념이 흔들리면 의문과 의심이 싹튼다. 어떤 행동이 바로 뒤따르진 않지만, 관료로서 가지는 ‘프라이드(자부심)’에 상처가 난다.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무력감이 저런 반어적인 농담을 낳고 있는 것이다. “나도 지키는 걸, 왜 꼭대기에서 안 지키냐”는 질문이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한 채 관가의 공기 속을 떠돌고 있다.
관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다고들 한다.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관료가 여러 국가 정책을 주도해 나갔는데, 지금은 정치 권력과 민간 산업 권력이 관을 흔든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가 주도 개발을 했던 20세기 중·후반과, 민간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는 지금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순 없다.
보상의 격차도 확연하다.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현 월급의 몇 곱절 이상을 주는 사기업으로의 이직을 고민한다. 사무관들은 ‘평생 전문직’인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 관문을 떠난다.
그럼에도 관료의 길을 묵묵히 걷는 이가 적지 않다. 매일 밤 세종 청사의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다. 속 얘길 들으면 관의 정신이 느껴진다. “어디 갈 능력이 없어서…”란 겸양을 한 꺼풀 벗기면, “소관 업무에선 내가 곧 대한민국”이라는 프라이드가 나온다. 어떤 정책에 대해 이들이 모르면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이들이 검토하면 곧 정부가 검토하는 게 되는 차원이다. 국가는 사심(私心)이 없으므로 당연히 청렴하다. 남에게 세우는 권위는 그 전보다 줄었어도, 스스로 지탱하는 정신은 이처럼 살아있는 것이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이렇게 남아있는 관의 정신, 청렴에 모욕을 줬다. 법률 논쟁은 차치하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과 판단이 들어있지 않아서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권익위의 결론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실질적 고민이 생략된 채 결론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권순완 기자
유일한1
2024.06.14 01:02:45
김건희가 보수를 박살내고있다 우리도 지친다 특검 좀 받아라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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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o
2024.06.14 02:39:32
기자야. 너는 뇌도 없니 / 법이나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기사 쓰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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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6.14 07:19:54
기자는 법이 뭔지도 모르고 일을 하나! 법대로 하자고 해라..법대로. 떼법은 아웃 시키는 게 기자정신 아닌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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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6.14 07:19:52
나는 이 기자수첩에도 전혀 공감할수 없다, 배우자가 받으면 되겠네 하면서 비판을 한다면, 법을 만든 입법부를 비판해야지 왜 정부보고 뭐라고 하는 것인가 왜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은 빠지는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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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14 08:03:49
권익위는 순전히 김여사를 보고내린결론.. 이문제는 법과상관 없음을.. 대통령부인으로서 할수있는 행동이냐를 따지는것.. 김정숙보다는 새발의피지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의 부인이니 저울질하고 있다 봐야지.. 친분있다고 속아넘어 갔으니 그에따른 책임을 지면 될듯.. 문재인이나 이재명도 법대로 처리못하면서 법은 왜 들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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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14 06:30:28
공직자나 그 가족은 청렴과 결백을 윤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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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
2024.06.14 06:24:03
법치를 세우라고 뽑아줬더니, 법치를 파괴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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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비스
2024.06.14 09:08:39
문가가 연금을 월 1400으로 인상하고 이걸 비과세로 돌리고, 적와대 집기를 무단 반출해갔고, 뚱수기가 옷사입고 외유나가고 등등에 대한 사안에 대한 관료들의 반응도 등가로 다루는 기사를 써 보면 기자를 인정하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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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duck
2024.06.14 09:06:33
뭔가 삐딱한 눈으로본 생각없는 공무원핑게되며 만든 소설같은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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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5961302
2024.06.14 07:13:26
이제부터 선물 주고싶으면 부인이나 가족한테 주면된다 이건 처벌 조항이 없다잖아 근데 조국딸은 장학금 받은거 왜 처벌받은거야 ㅡㅡ? 직접 조국한테 준것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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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06.14 06:45:39
권익위원장이 석렬씨 법대동기 단짝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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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탕
2024.06.14 09:18:59
법꾸라지들의 희안한 법해석..ㅋㅋ 그런 윤석열은 부인이 뇌물 받은것 수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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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6.14 09:13:41
법 위반 사항은 없지만 국민 눈높이와 국민 권익위의 입장에서 명품백을 받은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만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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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알나지르
2024.06.14 08:40:29
법은 하나의 인위적 기준이지. 누가 봐도 뇌물이고 누가 봐도 받으면 안 되는 걸 권익위 대가리 후려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이야 문제 없을 지 몰라도 누가 그걸 진심으로 인정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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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느저
2024.06.14 04:16:02
너도 누구 따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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