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중 가족관계증명서류가 부족해서 아직
신청 전인데.... 채권자중 한군데서 월급 차압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월급 받기전에 신청 하면 압류 풀수있을까요?
월급은 말일이고 내일 접수할 생각인데.....이번달안에 신청 접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채무가 가까운것은 한달된것부터 있는데....
그리고 채무 이유도 주식투자실패인데
기각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건데....
만약 기각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장생활이 유지가 가능할런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만일 기각되어진다면........그후의 대책이 전무한지라......답답하군요
첫댓글 회생신청하실 때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회생기각사유는 아니세요..기각이 되시면 기각사유를 해소 후 다시신청하시거나 신용회복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