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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06호, 2013.12.10., 제정] 대법원(기획제2심의관), 02-3480-1100 [시행 2014. 01. 01.]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확정일자부여기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의 부여 및 그 정보 제공의 업무를 처리한다.
[확정일자부여의 신청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소지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하여 확정일자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 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항☞ 2014. 7. 1.시행]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①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항☞ 2014. 7. 1.시행]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 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 · 임차인의 인적 사항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 · 보증금 5. 임대차기간 6.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6호☞ 2014. 7. 1.시행]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 는 경우에도 같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 · 보증금 4. 임대차기간
[수수료]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2. 정보제공 수수료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 서면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 수수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작성된 전자확정일자부에 기록된 것부터 적 용한다.
[규칙전문]을 보시려면... 상단의 '블로그' 주소를 클릭한 후... [부동산법률]에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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