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05년 07월 24일 -- 우리나라 연안 재해를 막아줄 해안림이 무분별한 해안도로와 펜션 및 위락단지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7월 21일 전국 해안선의 해안림 분포 현황을 담은 <전국 해안림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내 최초의 해안림 파괴 실태 및 복원을 위한 보고서다.
사라지는 해안림- 재해 위험지역을 넓히다.
전국 육지부 해안선 5,920.09km 구간 중 (제주도 제외) 해안림의 길이는 933km로 15.8%를 차지할 뿐이다.
우리나라 해안림은 소홀한 관리와 무분별한 개발로 최근 20년 동안 많은 해안림이 훼손되었다. 특히 쓰나미 같은 연안재해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리조트와 휴양시설 건설로 인해 해안림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따라 동해안의 철조망이 제거되면 남아있는 해안림조차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다.
해안림의 훼손원인은 재해나 병충해 같은 자연적인 원인도 일부 있지만 해안도로·펜션 및 위락단지, 잘못된 연안정비사업 등 인위적인 간섭이 주요 원인이다. 전북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건설 중인 1번 군도는 해안사구와 초지, 해안림을 모두 관통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 해수욕장은 도에서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안림 내에 골프장과 펜션이 건설 중이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운여 해수욕장에는 무분별한 규사채취로 인해 급속하게 모래가 쓸려나가 배후의 해안림이 파도와 염기로 인해 고사되거나 모래와 흙의 침식으로 쓰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해수욕장, 경북 포항 죽천 해수욕장과 남구 송도동, 경주시 봉길 해수욕장, 부산 장안읍 신리마을과 임랑 해수욕장, 일광 해수욕장은 자연적 재해완충지 역할을 하는 사구와 해안림이 극심히 훼손되고 펜션 및 위락단지와 마을이 들어선 곳으로 지진 해일이 내습할 경우 물질적, 인명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다.
해안림은 스펀지처럼 지진 해일의 피해를 막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해안림의 형성정도에 따라 지진 해일의 파괴력과 속도가 크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학계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의 쓰나미 유속과 파괴력을 저감시키기 위해선 60미터의 폭이 필요하다고 한다.
쓰나미,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강타하여 전 세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거 1983년과 1993년에 우리나라에도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특히 1983년 일본 아키다 지진해일로 인해 임원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삼척시 전체 피해액이 당시로 3억 7천여만 원이었고 이재민만 405명이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 - 5월에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지진해일은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진해일에 대해 고지대로 급히 피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안재해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인공구조물은 연안침식으로 인한 국토 유실, 자연적 재해완충지의 파괴로 인해 연안재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9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부실한 해안림 조성계획과 대책 없는 해안림 보전계획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해안림 학회가 창설되어 해안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해안림을 ‘해안보안림’이라고 하여 국유림부터 사유림까지 모든 해안림을 관할관청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늦게나마 산림청에서 해안림의 방재림으로서의 기능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해안림 조성 10개년 계획을 세워 2000ha 규모의 해안림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대상 선정과정이 구체적, 체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안의 비사나 해풍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및 농경지 기타의 시설보호를 위한 산림인 비사방비림의 면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남아있는 해안림의 보전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해안림 보전 및 복원을 위해
▶ 해안림에 관한 제도와 사업방침, 해안림의 환경보전기능의 증진과 평가법 등 해안림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해안림에 대한 인식전환
▶ 해안림의 서식환경과 질병에 관한 연구, 바람직한 조성법과 관리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이며 치밀한 해안림 조성계획 수립.
▶ 해안림의 보전을 위해 해안림 지역 내 개발과 건축 금지의 법제화.
▶ 각 지자체에서 지구별, 유형별로 재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재해위험지역에 해안림 복원계획을 수립할 것.
▶ 해안림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생태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
녹색연합은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리리코스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연안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전국 해안림의 현황 및 그 훼손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해안림의 현황 및 그 훼손실태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2005년 7월 21일
녹색연합
해안림 보고서 요약본
녹색연합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연안재해를 막는데 효과적인 해안림의 방재적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 해안림의 현황 및 훼손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해안림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한다.
1. 연안재해
(1) 연안재해 피해현황
지난 해 12월 26일 쓰나미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하여 불과 20여분 동안 공식 사망자만 15만 7천여 명이었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전 세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10년간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조원을 넘었으며 547명이 사망했고 복구비만 26조원이 들었다. 2003년에는 총 21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발생하여 기상 주의보가 24번, 경보가 21번 발령되었다. 같은 해 해일로 인한 기상 주의보는 10번 발령되었다. 1983년 임원항은 일본 아키다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삼척시 전체 피해액이 당시로 3억 7천여만 원이었고 이재민만 405명이었다. 연안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연안재해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태풍이나 악천후가 자주 일어나 연안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진해일에 대한 예방대책이 부족하여 고지대로 급히 피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줄이고자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공구조물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안침식과 같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2) 연안재해 방지시설의 문제점 - 연안침식
연안안침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해안도로나 방파제, 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표사이동이 활발한 해안에 설치된 고정구조물은 표사의 이동을 저지하고,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기존 형태화는 다르게 회절, 굴절, 반사시켜 표사의 이동패턴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실례로, 강원도 21개 지역에서 무려 17,950m 길이나 되는 연안이 침식되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수부 2002년 연안침식방지 종합대책> 연안침식으로 인해 우리의 국토가 유실되고 있으며, 재해 완충 역할을 하는 사구와 백사장이 파괴되어 연안재해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003년에 고시한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수립 고시’에 의하면, 정부는 연안보전사업으로 침식방지와 호안, 해안접근 등에 900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공구조물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인근해역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보수공사를 하는데 해마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정부가 연안침식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해위험 지역
등급선정기준A 지역
(아주 위험) · 해안림이 없는 경우.
· 방파제가 없거나, 있어도 심하게 훼손 된 경우.
· 도로·주택·상가 등이 해안사구나 백사장까지 들어와 이격거리가 짧고,
옹벽이 낮아 범람이 있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B 지역
(보통 위험) · 해안림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방풍 및 방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방파제가 있으나 보강 중이거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 도로·주택·상가 등이 해안가 가까이 위치해 이격거리가 짧고,
옹벽이 낮아 범람이 우려되는 경우.C 지역
(조금 위험)· 해안림이 있어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경우.
· 방파제가 있어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경우.
· 이격거리가 길고 옹벽이 높은 경우.
갯벌 · 해안사구 · 해안림 등을 잘 보전하면 그것이 자연제방 역할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고, 반대로 이러한 자연지형을 파괴하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해안림은 방풍과 방조의 기능이 뛰어나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에 포함시켰으며, 아래 제시된 지역은 ‘아주 위험한 A지역’에 대한 것이다.
①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리 ‘주문진 해수욕장’
해안림이 있으나 해안도로, 주택 및 상가, 펜션 및 휴양시설 등이 곳곳에 있어 훼손이 심하다. 모래가 퇴적되어 해안옹벽이 역할을 상실하였다.
②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죽천 해수욕장’
해안림은 약간 있으나 방파제는 없다. 백사장과 사구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있다. 죽천리에서 우목리에 이르는 지역에 해일피해가 우려된다.
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방파제는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고, 해안림도 없다. 위락단지 뒤편으로 2차선 아스콘 도로가 지나고 그 뒤에 해안림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백사장과 위락단지가 가까이 있어 모래유실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를 막기위해 돌제를 3중으로 설치하고 있다.
④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 해수욕장’
해안림은 있으나 방파제는 없다. 해안도로 바로 뒤에 위락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해안사구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안옹벽은 아예 없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신리마을’
방파제는 있으나 해안림은 없다. 해수면과 이격거리는 10~15m이고, 만조수위선과 지표면의 높이 차이가 10㎝ 이내이며 범람할 때도 있다.
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 해수욕장’
방파제는 있으나 해안림은 없다. 연안침식으로 모래가 심하게 유실되었고, 만조 시 이격거리는 20m 이내이다. 백사장 옆으로 폭 3m의 아스콘 도로가 지나가 연안침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경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 일광 해수욕장’
방파제는 있으나 해안림은 없다. 연안침식으로 모래가 유실되었고, 만조 시 이격거리는 10m 이내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경계구역으로 설정되었는데도 백사장 한가운데에 버젓이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 해안림의 유형과 기능
(1) 해안림의 식생과 유형
해안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본 조사에서는 해안림을 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교목으로 정의하였다. 해안림의 종류에는 천연자연림뿐 아니라 폭풍이나 풍해로부터 농경지 및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심은 인공보안림까지 포함하였다. 범위는 해수 해풍의 영향권 내로 한정지었고, 해안도로가 건설되어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당한 지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안림을 구성하는 주요 식생으로는 곰솔,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느티나무, 후박나무가 있고 해안림의 유형은 입지조건에 따라 해안사구, 해안암벽지, 해안구릉지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2) 해안림의 기능과 가치
1) 방재림으로서의 해안림
남아시아지역에 쓰나미가 온 후, 월스트리트 저널은 12월 31일자 신문에서 ‘남아시아 지역이 휴양시설 건설과 새우 양식업을 위해 맹그로브 숲을 남벌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루었다. 일본 학계의 연구결과, 해안림의 형성정도에 따라 지진해일의 파괴력과 속도가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안림이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여 해일을 막는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쓰나미의 경우 유속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60m 정도 폭의 해안림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무분별한 연안개발로 인한 해안도로와 펜션 및 위락단지로 인해 많은 해안림이 훼손되고 있다.
2) 해안사구의 보호
해안사구는 모래저장, 자연 방파제, 지하수 저장과 정화, 희귀식생의 서식처 등의 역할을 한다. 해안사구는 인공구조물과 바람에 의해 유실되지만 해안림이 그 위에 뿌리를 내리고 낙엽층이 지표면을 덮어주면 그 정도가 줄어든다.
3) 농작물의 보호
해안림은 농경지를 보호하는데 높이와 길이에 따라 10~25배의 효력을 가지며 수확량도 20%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오현경> 해안림이 해풍과 염기를 줄여주고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한해의 피해를 줄여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2000년 김종성, 손요환>
4) 어부림
어부림은 간만의 차가 적고 해류가 세지 않은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여러 수종의 묘목을 심어놓은 것이다. 울창한 어부림은 바다에 영양소를 공급하여 물고기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5) 생물다양성
해안림은 산림 → 농경지 → 해안림 → 해빈 → 해양으로 이어지는 해양과 육상생태계 사이의 다리역할을 한다. 해양과 육상이 만나는 곳에는 양쪽 생태계의 구성생물종이 동시에 서식하여 생물다양성이 높게 나타나며, 농경지가 조성된 곳이나 해빈의 척박한 환경을 대신하여 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6) 여가적 기능
해수욕장의 배후림은 원래 해풍에 의한 바다모래의 비산을 막고 배후에 있는 마을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안을 따라 인위적으로 식재된 것이다. 그러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해안림을 해안경관과 휴양공간으로 여기게 되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해수욕장 해안림 내에 벤치, 샤워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3. 해안림의 분포현황
(1) 전국 해안선의 특징과 해안림 분포현황
서해안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심이 낮으며, 동해안은 주로 암반해안으로 수심이 깊다. 서해안은 간척 매립지로, 남해안은 양식장으로, 동해안은 관광지로 주로 이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은 국가산업단지, 항만 및 어항, 국립공원 및 해수욕장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연안에는 행정구역상 인천, 부산, 울산의 3개 광역시와 78개의 시 · 군 · 구가 위치해 있어 전국 인구의 27%가 밀집되어 있으며, 18개 국가산업단지 · 51개 항만 · 424개 어항 · 4개 국립공원 · 349개의 해수욕장이 들어서 있다. 전국 해안선의 총 길이는 11,914.05㎞이며, 도서부 5,685.63㎞를 제외한 육지부 해안선의 길이는 6,228.42㎞이다. 이번 조사는 육지부 해안선 중 제주도를 제외한 5,920.09㎞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전국 육지부 해안선 중 해안림의 길이는 933㎞로 15.759%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해안구릉지 해안림이 542.7㎞로 가장 많고 58.167%를 차지한다.
(2) 지역별 해안림의 훼손 실태
인천 · 경기, 부산 · 울산,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항만과 공단이 많고, 전라북도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되고, 충청남도에는 서해안 관광개발로 인해 펜션과 위락단지가 많이 생겨나서 인공해안선의 비율이 높고 해안림도 많이 파괴되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해안림이 많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수치일 뿐이며, 거제지역의 해안도로 건설과 해남지역의 골프장 개발 계획으로 인해 해안림이 훼손되고 있다.
1) 인천 · 경기 권역
간척을 통해 주거지나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어 인공해안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자연해안선과 해안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인천 · 경기 권역의 육지부 해안선 중 해안림의 길이는 37.9㎞로 6.971%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해안구릉지 해안림이 25.1㎞로 가장 많고 66.226%를 차지한다.
2) 충청남도 권역
아산과 당진 지역은 방조제, 산업단지, 항구 등이 있어 인공해안선이 대부분이고 해안림이 분포하지 않는다. 충청남도 권역의 육지부 해안선 중 해안림의 길이는 159.2㎞로 22.797%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해안구릉지 해안림이 85.25㎞로 가장 많고 53.548%를 차지한다.
3) 전라북도 권역
원래는 출입이 심한 리아스식 지형이었으나, 군산 · 김제 · 부안을 잇는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면서 단조롭게 변하여 전국 시도 중에서 해안림이 가장 적게 분포한다. 전라북도 권역의 육지부 해안선 중 해안림의 길이는 23.56㎞로 8.894%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해안구릉지 해안림이 10.875㎞로 가장 많고 46.178%를 차지한다.
4) 전라남도 권역
간척 · 매립 사업을 통해 형성된 농경지와 염전 등으로 자연해안선이 사라지고 나머지 해안선의 대부분은 파랑에 의해 지표면이 침식되고 있으며 해안림이 많지 않다. 전라남도 권역의 육지부 해안선 중 해안림의 길이는 246.2㎞로 11.703%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해안구릉지 해안림이 175.5㎞로 가장 많고 71.364%를 차지한다.
5) 경상남도 권역
태풍 루사와 매미로 피해를 입고 난 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해안에 호안과 방제시설을 건설하여 자연해안선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마산과 진해의 연안지역에는 대부분 시가지가 위치하고 있어 인공해안선의 비율이 높고, 물건리 방조림과 같이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좋은 해안림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 전국 시도 중에서 해안림이 가장 많이 분포하지만 경상남도 권역의 육지부 해안선 중 해안림의 길이는 302.7㎞로 22.479%를 차지할 뿐이다. 유형별로는 해안구릉지 해안림이 207.8㎞로 가장 많고 68.648%를 차지한다.
6) 부산 · 울산 권역
부산항 · 울산항 등 대규모의 항만과 고리 원자력 발전소등 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어 인공해안선의 비율이 높고 해안림도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부산 · 울산 권역의 육지부 해안선 중 해안림의 길이는 25.25㎞이고 7.096%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해안암벽지 해안림이 21.275㎞로 가장 많고 84.257%를 차지한다.
7) 경상북도 권역
해안도로와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어 해양과 육지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인공해안선의 비율이 높다. 경상북도 권역의 육지부 해안선 중 해안림의 길이는 51.15㎞로 15.916%를 차지한다. 곳곳에 해수욕장이 있어 유형별로는 해안사구 해안림이 가장 많으며, 그 길이는 22.25㎞이고 43.499%를 차지한다.
8) 강원도 권역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안림이 대체로 잘 보호되고 있으나, 곳곳이 리조트와 휴양시설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강원도 권역의 육지부 해안선 중 해안림의 길이는 87.05㎞로 30.433%를 차지한다. 곳곳에 해수욕장이 있어 유형별로는 해안사구 해안림이 가장 많으며, 그 길이는 38.075㎞이고 43.739%를 차지한다.
4. 해안림의 훼손유형과 실태
(1) 해안림의 훼손 유형
해안림이 훼손되는 것은 재해나 병충해 같은 자연적인 원인도 일부 있지만, 그보다도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의지가 더 큰 원인으로, 여기서는 해안림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안도로, 펜션 및 위락단지, 농경지, 항만 및 공장 등 건설부지, 병충해, 연안정비사업을 꼽았다.
1) 해안도로
해빈과 해안식생, 해안림이 상호 작용하는 곳에 해안도로가 건설되면 원래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게 된다. 고창의 동호 해수욕장과 구시포 해수욕장 사이의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안도로에서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해안도로가 사구와 잡목, 해안림을 모두 관통하여 백사장의 모래가 침식, 유실되고 식생이 파괴되며 그 지역에 있는 동식물의 이동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2) 펜션 및 위락단지
최근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해안가에 펜션과 위락단지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접근하기 위한 도로가 건설되고 주차장을 넓히게 된다. 해안림의 파괴는 필연적 결과이며, 이렇게 훼손된 해안림은 대개 복구되지 않고 방치된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쓰레기 배출도 증가하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정화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많아 오염이 우려된다.
3) 농경지
해안림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이로운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를 이용하기 위해 해안림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함평, 무안, 해남, 고흥 등 주로 남해서부지역이 그렇다. 양파나 파, 마늘 등 염해에 강한 작물을 주로 심으면서, 정작 염해를 막아주는 해안림은 사라지도록 방치되고 있다.
4) 항만 및 공장 등의 건설부지
항만이나 공장부지 승인이 일단 나면 접근하기 위한 도로가 건설되고 해안림이 대규모로 훼손되며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특별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해배출시설이 많아서 주변지역까지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다.
5) 병충해
해송은 해안림을 구성하는 주요 식생인데, 제선충 등의 병충해에 취약하고 분비되는 송진은 건조할 때 산불피해를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병충해를 막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활엽수를 연구 · 개발하여 혼효림을 늘려서 해송만으로 이루어진 해안림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6) 연안정비사업
해안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섣부른 연안정비사업은 해안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파도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호안과 방파제는 사구를 침식시키고 해안림을 파괴하며, 해안림이 사라지면 다시 사구가 침식되고 호안이 붕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로인해 배후의 해안림이 파도와 염기로 인해 고사되거나 모래와 흙의 침식으로 쓰러지고 있다.
(2) 지역별 해안림의 훼손 실태
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해송 군락지
■ 해안림 유형 : 해안사구 해안림 ■ 훼손 형태 : 펜션 및 위락단지
100여년 된 해송 5천여 그루로 이루어진 해안림은 1930년대에 방풍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 지역은 개인 사유지여서 해송 군락지 배후에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특별한 관리 수단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 또한 군부대와 개인 소유지 일부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편과 경관훼손이 심하다.
2)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1리 범머리
■ 해안림 유형 : 해안구릉지 해안림 ■ 훼손 형태 : 펜션 및 위락단지
가로림만 지역은 방조제나 인공적인 시설들이 거의 들어서지 않아 자연해안선이 그대로 보존되어 왔으나, 최근 대규모 전원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있어 자연해안선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원주택단지는 해안림을 훼손시키고, 주택보호용으로 만들어 놓은 옹벽은 연안침식을 야기시켜 붕괴될 위험이 있다.
3)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안면도 운여 해수욕장
■ 해안림 유형 : 해안사구 해안림 ■ 훼손 형태 : 연안정비사업
높이가 20m에 이르는 사구가 있었는데, 30여 년 전 H유리회사가 규사채취를 하면서 급속하게 모래가 쓸려나갔고 부랴부랴 1.3㎞에 이르는 옹벽을 쌓았지만 사구의 지지력을 받지 못한 채 차츰 허물어져 급기야 2001년 태풍이 지나간 후 300m에 이르는 옹벽이 파괴되었다. 시멘트가 부서지고 자갈과 모래는 바닥을 드러냈으며, 현재는 더 이상 쓸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건축용 자재를 옹벽 위에 깔아두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환경단체와 학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자 태안군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옹벽을 걷어내고 수 천 톤의 모래를 쏟아 부었으며 복원을 다짐하였다.
4)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 용정리 명사십리 해수욕장
■ 해안림 유형 : 해안사구 해안림 ■ 훼손 형태 : 해안도로
백사장 길이만 4㎞가 넘고 해안림 · 잡목 · 사구가 균형을 갖추고 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최근 1번 군도가 건설 중인데, 동호 해수욕장에는 완공이 되었고, 구시포 해수욕장에는 완공을 앞두고 있다. 1번 군도는 해안사구와 초지, 해안림을 모두 관통하며 해안림 뒤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해안 쪽에 인위적으로 조림을 하여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5)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영광원자력발전소 부근 쓰레기 매립장 공사현장
■ 해안림 유형 : 해안구릉지 해안림 ■ 훼손 형태 : 건설부지 이용
원자력 발전소 부지 자체가 해안림을 파괴하고 연안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요한 요인인데, 그곳에 또 다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다. 쓰레기 매립장은 해안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해안도로가 건설되어 육지와 해양생태계의 흐름을 단절시킨다.
6)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 해안림 유형 : 해안구릉지 해안림 ■ 훼손 형태 : 농경지
숲이 군데군데 남아있어 이 지역도 예전에는 해안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농지개발로 대부분 사라져 농작물이 염해나 파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해남군에 대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훼손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 12-1 ‘천연기념물 150호 물건방조어부림’
■ 해안림 유형 : 해안사구 해안림 ■ 훼손 형태 : 해안도로
3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한 바닷바람과 해일 등을 막아 마을과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해안림을 심었다. 총 길이가 1,500m 폭이 30m 높이가 10~15m가 되는 낙엽활엽수, 상록수, 덩굴식물류가 자라고 있다. 천연기념물 150호라는 수식어가 무색치 않으며, 마을주민도 보호에 힘쓰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안사구와 초지의 발달이 미약하고 해안림 앞뒤로 도로가 지나가며 해안림 배후에 호텔과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
■ 해안림 유형 : 해안구릉지 해안림 ■ 훼손 형태 : 병충해
태종대를 비롯하여 구릉과 암벽 등지에 해안림이 있기는 하지만, 해송이 병충해 피해를 많이 입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베어둔 채로 방치하고 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 185번지 일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 해안림 유형 : 해안구릉지 해안림 ■ 훼손 형태 : 건설부지 이용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인 오륙도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이자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이다. 그런데 오륙도가 가장 잘 보이는 용호동 일대가 최근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주체험 수련장,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온천, 호텔, 쇼핑몰 등 4만 3천여 평에 이르는 대규모 위락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는 생태와 문화를 아우르는 오륙도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것이다.
10)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정리 ~ 강구면 강구리 20번 지방도로
■ 해안림 유형 : 해안구릉지 해안림 ■ 훼손 형태 : 해안도로
구릉서 해안의 하단부분을 훼손하고 암벽의 해안을 매립하여 설립된 도로로 해안림을 파괴하고 육지와 해양생태계를 단절시킨다. 해안선과 맞닿아 쌓여진 도로옹벽은 파도로 인해 침식될 위험이 있으며, 해안도로 우측 바다 쪽에 위치한 모텔 및 리조트는 재해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11)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 덕천리, 영해면 대진리 고래불 해수욕장
■ 해안림 유형 : 해안사구 해안림 ■ 훼손 유형 : 위락시설 건설
일찍이 명사이십리 해수욕장으로 불릴 만큼 백사장이 길게 이어져 있고 덕천리와 대진리 사이로 송천천이 흘러 주변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해안림의 식생은 소나무로 사구와 초지, 습지와 어우려져 있다. 그러나 해안림 뒤로 7번 국도가 지나가고, 최근 해안림 내에 수련원과 연수원이 건설되고 있어 향후 관리가 필요하다.
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맹방 해수욕장
■ 해안림 유형 : 해안사구 해안림 ■ 훼손 유형 : 펜션 및 위락단지 건설과 군사시설물
해안림은 주로 소나무로 초지와 잡목, 그리고 마읍천이 흐르는 곳에 형성된 습지와 잘 어우러져 있으며, 그동안 해안림 내에서 야영과 취사 등의 일체 출입이 금지되어 왔고, 아무리 사유지라고 건설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아 보전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나 근래에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안림 내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펜션이 공사 중에 있다. 시에서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담당하여 해안림 뒤로 2차선 간선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백사장을 따라 설치된 철조망과 해안림 내 곳곳에 자리잡은 소초는 군사시설물로 해안림 훼손에 일조하고 있다.
5. 해안림 관리 실태의 문제점
(1) 일본의 해안림 관리 실태
이미 2000년부터 해안림 학회가 창설되어 해안림의 다양한 기능과 서식환경, 그리고 해송의 질병에 대한 것까지 학술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안림을 ‘해안보안림’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림부터 사유림까지 모든 해안림을 관할관청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해안림 조성을 돕고 있으며, 해안림 내의 산책로와 휴식장소는 시민들의 교육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1990년에 지역주민의 해안림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는데, 따르면 주민 중 80%가 해안림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72%의 주민이 아무리 공공성을 띠고 있더라도 해안림 내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개발은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2) 우리나라 해안림 관리 실태
아직까지 해안림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대입해보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해안림이 보안림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고 기존의 보안림도 쉽게 해제가 가능하다. 보안림의 전체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방비림의 면적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관광개발 압력으로 무분별하게 펜션 및 휴양시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수입을 얻기 위해 외부투자자를 영입하여 개발하려고 할 뿐 해안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전무하며, 주민들 대부분도 해안림을 관광용으로 인식하여 해안림 내에 휴양시설을 만드는 것에 무감각하며 해안림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당 관청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6. 해안림의 보전을 위해
▶ 해안림에 관한 제도와 사업방침, 해안림의 환경보전기능의 증진과 평가법 등 해안림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해안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해안림의 서식환경과 질병에 관한 연구, 바람직한 조성법과 관리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이며 치밀한 해안림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