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지 사찰과,교회 불법거래 엄단 처벌하라
종교인 과세 근로소득세의 7분의 1만 세금부과
종교인소득 실효세율 1%미만이 96.6% 차지
종교5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처분으로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하남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성명서가 최근 제출 되었다.
종교5부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이지만 최초 낙찰받은 사찰은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 시설을 만들고, 이를 전매한 교회 단체는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대가 지급과 관계없이 제 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교회 단체는 수십 억 원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인 계약을 일삼았다. 법에서 정한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종교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5부지에서 도로만 건너면 유치원, 감일초등학교, 감일중학교의 소재지이고, 그 주변으로는 모두 공공주택이 위치한다. 이러한 불법이 방치 된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도 광범위해질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크다.
하남시 감일지구 3만 8천여명의 시민들이 오랜기간 이 의혹과 관련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해왔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함흥차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하남시 국회의원을 비롯해 하남시의장, 경기도의원, 하남시의원들이 함께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번 검찰의 재수사에서 종교단체의 불법적인 전매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강성삼 하남시의장·오지훈 경기도의원·정병용 하남시의원·오승철 하남시의원·정혜영 하남시의원·최훈종 하남시의원은 검찰의 수사로 불법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속한 기소 처분으로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법원은 하남시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보장과 불법 행위 엄벌을 위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진행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종교계에 대한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에 대한 문제도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수입액(총급여액)은 전년도와 같은 0.7%로 나타나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6.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을 합해 한 해 8만 3868명의 종교인이 1조 594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교인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 1194원이며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 명의 총급여는 807조 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 6986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64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9만 113명의 종교인이 1조 6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12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산되어, 인원·소득·세액 모두 감소한 양상이다.
종교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1인당 소득신고액이 1843만원, 2021년에는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인 4044만원(2021년)의 절반 수준이다. 누진세제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신고가 적을수록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인 중 실효세율 1%미만 구간 해당자는 전체의 96.6%인 8만 1045명에 달했다.
실효세율이 낮은 원인중에는 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신고 종교인 중 92.3%인 7만 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노동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상회한다. 이런 종교인과세의 제도적 특성은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활동비 명목 비용을 별도로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종교활동비 신고에 따른 공제도 있는데 2020년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 5723명, 총 148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79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총소득의 9%에 해당한다.
실제로 근로소득자와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2000~4000만원인 경우 실효세율은 0.8%로 나타나는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같은 구간 실효세율은 0.3%로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진다. 4000~6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는 3.1%, 종교인은 1.4%다. 6000~8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5.4%, 종교인 3.6%, 8000만~1억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8.1%, 종교인 5.2%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인들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020년 기준 2만 3360가구 310억원으로 나타나 과세추정액 120억원에 비해 190억원 가량 많았다. 영세한 종교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필요성은 존재하나, 충분치 못한 과세와 대비 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장혜영 의원은 “종교인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공정한 세율을 위해서는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종교인과세제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고명곤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