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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장, "현 지분율에 의한 이익배당 예정" | ||||||||||||||||||||||||
14일 도개공 대책위와 이교범 시장 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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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원 기자 lee@kocu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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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 조정과 관련,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은 '하남도시개발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도개공 대책위)가 하남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상호 의견을 교환 했으며, 향후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 석상에서 이교범 시장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정기 주총과 이사회가 개최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 될 것 이므로 금년 3-4월까지 기다려 줄 것과, 현행법상 민간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지급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2시 하남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도개공 대책위 소속의 10여명의 공동대표들과 하남시 이교범시장과 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임상준 사장등이 참석했다. 도개공 대책위는 '이교범 하남시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서, 현 이교범 시장이 지난 2002년 7월 시장 취임당시에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공사의 문제해결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하남시민들의 이익에 맞게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 왔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2년 여의 시간이 흘러 갔으나 해결된 것은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하남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개공 대책위는 3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는데 첫째로, 2000년 4월 17일 ㈜우연산업개발이 하남시장에게 제출한 서약서에 의하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1단계 사업인 하남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기간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제1금융권의 담보부대출자금금리 미만의 조건으로 알선하거나 본인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서약서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출자자 선정취소, 법적불이익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 하겠다고 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출자자에 대한 협약해지는 당연한 것 이지만, 지금까지 협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교범 시장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는, 지난해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의회의 문제제기로 의회와 시측의 변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간담회가 개최 됐는데, 이 자리에서 의회측의 변호사들은 계약해지는 가장 선행 되어야 할 조치라고 강조한 있으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남시장의 의지라고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약해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 지체로 인해 하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하남시장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셋째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장 2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은 2010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문제해결 없이 이익배당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교범 시장의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교범 시장은 "도개공 주총 이전에 이사회가 2차례 정도 열릴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므로 늦어도 5월중에는 방안이 모색 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현 민간주주가 보유중인 49%의 지분율에 의한 이익배당은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개공 대책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의회 앞 광장에서 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하남시의회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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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