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1. 상담신청 내용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과 과실비율을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70:30 인 경우와 80:20인 경우 보험료 할증에 차이가 나는지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종목별・담보별・차종별로 기본보험료(총보험금÷차량대수)를 산출하고, 피보험자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등화요소 및 보험가입경력과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할인・할증제도)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2) 할인・할증 제도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사고 횟수,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위험수준에 부합 하는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無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자에게는 사 고의 내용과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사고의 내용은 사고의 크기(보험금 규모 및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 적용합니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동 점수로 할증등급(최초 기 본등급 11등급, 총29등급 체계)을 평가, 1점당 1등급을 할증합니다. 사고건수는 사고 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또는 할 인을 적용하는데, 직전 3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10개 그룹)하여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無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제도가 예전에는 없었으나, 2017.9.1.이후 사고부터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고내용 측면에서, 과실 50%미만 피해자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 하며, 사고가 여러 건이라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사고 자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할인유예). 이는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정한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건수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사고건수 요율을 산정・적용합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 제외하지만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4) 그러므로, 귀하의 과실이 30%인 경우와 20%인 경우는 모두 과실비율 50% 미만에 해당 하므로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대인사고는 보험 금액이 아니라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되므로 상관이 없으나, 물적사고는 보험금액의 할증 기준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달라지므로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2023.7.1.부터는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고,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 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 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