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법(§35, §36)에 따라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부과
◦ (회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회사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관계자*)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감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로 받은 보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고려사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회사의 상장 여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 (부과방식)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부과
□ 과징금 부과액 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외감규정 별표8)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8년(감리시 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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