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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6호]
『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성명서6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제18대/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해서 재판거부·재판중단·직권남용·업무상배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똑같이 재판거래·사법농단을 재현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라!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다. 나아가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건 등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아래 [성명서 6호]의 각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2. 그동안 보낸 위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을 않고, 방임·방조하는 것만으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법원조직법 제9조, 헌법 제27조 등에 의거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전혀 재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에 도전하여 초법률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직권남용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 귀 대법원(대법관전원합의체)가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227조 등에 의거 재판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밝혀라! ▶ 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 제9조에 의거 사법행정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위 소송사건에 대해 방임, 방치, 방조하고 있는 지 그 정당한 이유를 밝혀라! ▶ 귀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왜 소송절차에의 회부, 재판착수를 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혀라! ▶ 귀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대법관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회부결정 준재심신청사건에 대해 신속히 인용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혀라! ▶ 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8.4.19.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사건에 대해 대법원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을 함으로써, 오로지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경우 그 인용 종국판결의 재판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왜 그 인용판결의 재판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혀라! ▶ 그로 인해 법적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불법정권(문재인)이 대통령(가짜) 행세를 하며, 해외순방, 남북회담, 북미회담주선 및 국내 제반 국정과 관련 등 위법·위헌한 대통령행세를 하고 있다, 그 불법 대통령 행세를 하게끔 방임, 방치, 방조 하는 이유를 밝혀라! { * 소명방법 1].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대통령 문재인! 스스로 하야(下野)하라!불응하면,타도(打倒)대상이다!/내용증명(하야요구)에 답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78, * 소명방법 2].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새해[신년사] 온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문 대통령(가짜)에 관한 새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2 ) 참조 } ▶ 또한 문재인 가짜 대통령이 2019년도 국가예산(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더욱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채우기, 밀실쪽지, 예산심의조차 않고 야합흥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 같이 불법정권(문재인)의 국가예산의 불법 통과와 불법 집행 하도록 발임, 방치, 방조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라! {* 소명방법 3].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이해찬 268억·김성태 500억‘실세예산’/ 세비인상!/밀실쪽지(19건)/32조(70건) 야합흥정,예산도둑질! : (답)집행정지!(보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1 ) 참조 }
3.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 대법관구성은 완벽하게 법적 정통성이 없고, 대법원은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대법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대법관/법관들이 그 선거소송에서 그 부정선거를 기각판결(종국판결)로 은폐해 왔던 것이다. 법관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법관이 또 재판하는 제척사유 형태의 권력구조는 견제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대법원과 시도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대법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도/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내세워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고, 그들의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무효사유의 선거소송일체를 맡아서 선거소송재판을 하면서 그 부정선거 일체를 은폐하면서, 계속 부정선거를 자행하며 국민을 기망해왔던 것이다. 즉, 대법원이 2002.12.19. 16대 대통령 전자개표기 조작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4.5.31. 선고 2003수26 판결)에 대해 불법판결로 기각판결(종국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의 기판력으로 해서 지금까지 무조건 대통령, 국회원 등 선거소송사건을 기각판결을 해오고 있다! 이는 사법부 대법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또한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선배·동료 대법관 등 담당재판부가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형태의 ‘사법구데타’(* 과거 ‘군사구데타’와는 다른 형태)에 의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
기본적 사법(명예)대혁명의 첫 순서는 우선 대법관/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사퇴하라!!! 그리고 대법관/법관은 재판업무에만 전념하라!!! 이것이 헌법 제101조 ~ 제103조의 입법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 대법관구성은 완벽하게 법적 정통성이 없고, 대법원은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는 지적, 강조하는 것이다.
현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구성은 모두 가짜 대통령(18대/19대)이 임명한 대법관들로 되어 있어 이미 법적 정통성을 상실했다, 그 존재이유도 이미 소멸된 것이다! 양승태 일당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은폐할 것이냐? 를 묻는 것이다. {* 소명방법 6].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대통령 임명대법관 ‘전원합의체’ 과반 7명으로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이미 법적 정통성·존재이유 상실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7) 참조 }
4. 소송인단은 그동안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특히 특별1부 포함)에 조속히 함께 처리해 줄 것을 구하는 석명신청(1), 석명신청(2) 2건과 그리고 중간확인의 소장 15건을 제출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 소명방법 8].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제18대/19대 대선무효소송사건관련 '중간확인의 소장(1)~(15)' 건 제출! 헌정중단사태 증명하다!, 언론 불보도 경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7 참조 }
소송인단은 위 소송서류 제출과 더불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에 의거 위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전혀 재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지적하며, 조속히 위 선거소송사건의 사건병합결정(독촉),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결정(독촉), 사실심에의 소송절차를 착수, 이행을 촉구한다! {* 소명방법 6]. [18대/19대 대선무효]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이제 때가 되어 공개!!!문재인 (가짜)대통령 행세 중단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참조 }
5. 마찬가지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헌법 제27조를 준수해서 조속히 가시적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구체적 재판일정 등 소송절차를 결정하라!
대법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안은 도저히 지극히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법(명예)대혁명을 통하여 중단,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뿐 그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제 부득이 양승태 대법원 체제와 동일한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범죄집단으로 함께 간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최후통첩)을 밝히는 것이다!
하여 위 문제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신속히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인용판결을 하는 것이다.
6.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이상의 내용을 잘 살피어 이 나라를 위해 국민과 함께 사법(명예)대혁명을 한다는 의지로 협조, 답하라!
7. 그간 보낸 내용증명(1호)~내용증명(13호)을 근거로 여러 차례 밝힌‘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담신청’의 건을 수용하라!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 1].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대통령 문재인! 스스로 하야(下野)하라!불응하면,타도(打倒)대상이다!/내용증명(하야요구)에 답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78 2].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새해[신년사] 온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문 대통령(가짜)에 관한 새소식을 보내드립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2 ) 3].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이해찬 268억·김성태 500억‘실세예산’/ 세비인상!/밀실쪽지(19건)/32조(70건) 야합흥정,예산도둑질! : (답)집행정지!(보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1 ) 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강동원의원(가짜)대통령(박근혜)폭로에 비상식 일축! 당직박탈! 공천배제! 왕따시키고 18대 대선부정선거은폐!등 불법자행!: 대국민 사과, 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0 5]. [18대/19대 대선무효]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이제 때가 되어 공개!!!문재인 (가짜)대통령 행세 중단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6].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대통령 임명대법관 ‘전원합의체’ 과반 7명으로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이미 법적 정통성·존재이유 상실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7) 7]. 송경동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권, DNA 달라진 게 없다” 강용주 “촛불정권, 그 촛불로 제 발 아래만 비추고 있다” 임인자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오창수 "1,700만 촛불을 이용해, 권좌를 찬탈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57 8]. 2019.1.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제18대/19대 대선무효소송사건관련 '중간확인의 소장(1)~(15)' 건 제출! 헌정중단사태 증명하다!, 언론 불보도 경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7 국내언론에 대해 경고함!!! 대통령 부정선거 보도외면․거부․침묵·불보도, 국민여론 호도․왜곡 말라!!!
제18대/19대 대선무효소송사건관련 ①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②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실상과 ③대법원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진행사항, ④양승태일당의 제1큰 재판거래․사법농단 부정선거 자행․은폐,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 ⑤ 가짜 대통령(문재인/박근혜) 행세, ⑥ 부정선거 내용, 선거소송사건 주요증거, ⑦ 선거권(참정권) 유린 실상, ⑧ 헌정중단사태 등을 철저히 취재, 보도하라!!!!! 9]. 문재인 법적 정통성 전혀 없다! (가짜) 대통령 행세! 중단하라!!!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소송인단, '펀드발행' 적극 검토 중(!),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6
(* 구체적 내용은 인터넷에서 확인요망, 첨부생략함. )
2019.1.8.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개명전 한영수)(010-6271-230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010-3471-7786) 드림
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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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문재인, 임명대법관 ‘전원합의체’ 과반 7명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이미 법적 정통성·존재이유 상실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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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 이미 법적 정통성·존재이유 상실했다!!!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문재인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 정통성이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이 사실상 부존재 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2018.4.19. 대법관 전원합의체(김명수 대법원장 재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제18대 대통령 선거개입 등 형사피고사건(2017도14322)에 징역4년의 유죄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위 판결(2017도14322)문 증거로서 확인,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이므로 재선거로서 제 18대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일당이 2013.1.4.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국민을 속이는 불법 만행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이 불법 재판으로 가짜 대통령이 행세라는 것을 인정, 방조하는 등 국정농단토록하여 헌정질서피괴의 범죄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성립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제19대 대통령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여 문재인이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전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절대 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지금 가짜로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아닌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 정통성이 없고, 당연히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문재인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구성된 현재의 대법원은 그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양승태 일당의 범죄집단이 증명되고, 가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 존재이유도 상실 된 것이다! 염치 없이 대법원이 그 신성한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도 아니되는 것이다!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잘 알 것이다! 나머지 전 대법관들도 잘 알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특히 헌법 제103조를 준수하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2019.1.3.자 제출한 중간확인의 소장(10)을 즉시 인용하는 재판의 판결을 하라!!! 즉,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집행기구 : 가칭 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이 현존하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임을 인정하라!!!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소송당사자)는 2018.10.8.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 (2018주7)을 하였다! 이 건에 대해 이제 지체 없이 당연히 인용의 결정재판을 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또한 국민에게 거짓없이 현재의 실상을 보고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아래 보도기사에서 보듯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2018.12.28. 김상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공백이 해소됨을 계기로 사법부가 일신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거 새로이 태어 나도록 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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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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