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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
판매 방법 |
보험기간 |
1년마다 갱신 |
10년,15년,60세,70세,80세만기 |
보장 내용 |
대인배상책임 (타인 신체 상해시) |
대인1(책임가입)–1억한도배상책임 대인2(임의가입) – 무한 |
없음 |
대물배상책임 (타인 재물 손상시) |
1,000만원 ∼ 보통 1억(최고 무한) |
없음 | |
자기신체상해보상 (본인 상해시) |
사망 1,500만원 ∼ 1억 장해 1,500만원∼ 1억 한도 부상 1,500만원 한도 |
사망 1,000만원 ∼ 1억 장해 5,000만원 ∼ 1억 한도 상해의료비, 임시생활비 | |
자기차량손해보상 |
0 ∼ 50만원 |
없음 | |
법적비용(벌금) |
없음 |
2,000만원 한도 | |
법적비용(형사합의지원금) |
없음 |
사망시 최고 2,000만원 | |
법적비용(변호사비용) |
없음 |
최고 200만원 한도 | |
면허정지,면허취소 |
없음 |
1일당 1만원 | |
만기시 환급금 |
대부분 없음 |
대부분 환급 | |
보험료 변동요인 |
자동차 – 차종,가액,배기량,년식, 에어백, 변속기 등 기타 옵션 운전자 – 연령, 운전/사고 경력 등 |
보험기간,납입기간,선택특약여부 운전자 – 성별, 연령, 직업등급 |
주) 운전자보험의 보장금액은 조정이 가능함
< 교통사고 발생시 각 단계별 보상 내역 비교 >
구분 |
운전자 보험 |
자동차 보험 |
교통사고 발생시 |
교통사고 위로금 |
- |
차량견인 |
긴급비용 |
- |
상대방 치료관련 지원 |
자동차사고 위로금 |
대인배상(사망, 장해, 치료비)) |
상대방 차량관련 지원 |
자동차사고 위로금 |
대물배상 |
본인 치료관련 지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의료비 상해입원비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자동차사고 위로금 |
자기신체사고(사망, 장해) |
본인 차량 지원 |
차량손해 위로금 |
자기차량손해 |
면허관련 지원 |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
- |
10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관련 사고시 |
방어비용 |
- |
피해자 합의 지원 |
형사합의지원(사망, 6주,10주,20주 이상 진단) |
- |
재판결과 벌금 부과시 |
벌금 |
- |
자동차보험료 할증 지원 |
자동차 보험료할증 지원금 |
- |
●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첫째, 자동차종합보험만 가입하면 교통사고 시 만사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일반인들은 잘못 알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대인,대물을 주로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자손담보에서 1-14급까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 : 사망 1,500만원~30만원)하는등 자기자신에게 매우 취약하다(실손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 사고보상 시 8:2 7:3씩 보상책임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본인과실로 심하게 사고를 내는 경우 치료비는 물론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금전적,경제적자립을 생각할 수 없다.
둘째, 자기가 운전 중 8대중과실사고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20km이상의 규정속도위반사고,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사고, 건널목 통과위반사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보도침범사고, 개문발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전치6주 이상의 진단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사안별로 다르지만 금고(구속)되기도 하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여러 형사적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주로 소요되는 것이 형사합의금(공탁), 벌금,면허정지,취소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등인데 몇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이런 비용이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으로 민사적인부분이다. 즉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상대방의 치료비,사망시위로금,장례비,상실수익액,차량수리비,휴차료(영업용),대차료 (렌트카비용) 등으로 보상하는것으로 사소한 접촉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사사고 발생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큰 자동차사고뿐만 아니라 사소한 자동차사고발생 때도 보상되는 것이 많다 -> 자동차 사고 시 긴급견인비용-> 자동차대인보험료 할증지원금: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 할 때 (대인/대물) 다음 번 자동차보험이 할증이 되므로 본인이 직접부담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보험처리시 보험료 인상분을 보상해주는 담보이다.
넷째,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 교통사고도 있으나, 일상적인 일반상해를 많이 경험한다. 등산,인 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등 취미생활 중의모든 상해사고의 모든 치료비, 사망,후유장해,일상배상책임 등을 지급하므로 일석삼조의 효과있다
●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첫째, 가입목적에 따라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선택하라.
운전자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신체상해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상의 법적비용을 보장받는데 있으므로 운전자만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신체에 대한 상해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면 운전자보험보다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둘째, 운전자보험 선택시 가능한 순수형으로 선택하라.
자동차보험의 환급형 상품도 현재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 고객들은 환급형보다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보험으로 주로 가입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도 환급형의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도 순수형의 경우 매월 1∼2만원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나 환급형의 경우에는 매월 3∼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것은 만기시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따라서 만기시 수익률이 목적이라면 환급형 보험료에서 순수형 보험료를 뺀 금액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순수형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형 중 보험료가 싼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셋째, 운전자보험 가입시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 후 가입하라.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상해와 관련된 내용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여 추가보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자동차보험에서는 특약형태로 운전자보험의 법적비용 보장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면 운전자보험과는 보장이 중복되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운전자보험의 보장기간(보험기간)도 고려하라.
예전에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은 대부분이 10년내지 15년만기로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운전자보험의 보장기간이 최장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아주 고연령까지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으나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70세 또는 그 이상까지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30세인 경우 70세까지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10년만기로 가입하면 40세, 50세, 60세에도 계속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70세만기로 가입한다면 한번 가입으로 7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섯째, 기타 유용한 특약들을 확인하라.
운전자보험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이색특약이 많다.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의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대인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위로금의 경우 자기차량에 일정부분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기타운전관련특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잘 살펴보면 적은 보험료로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 특약들도 많다. 회사별로 운용하는 특약의 종류와 가입금액이 다르므로 비교 후 본인에게 유용한 특약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현재 판매중인 운전자보험
현재 판매중인 운전자보험에는 메리츠화재의 (무)파워Ready운전자보험, LIG손해의 LIG아이러브차차차, 제일화재의 (무)Well-Driving보험, 그린화재의 (무)원더풀(운전자)보험, 메리츠화재의 (무)알파플러스보장(운전자)보험 등이 있다.
(무)파워Ready운전자보험, LIG아이러브차차차, (무)Well-Driving보험 등은 보험기간이 5년 20년까지 보장하는 전문 운전자보험이고, (무)원더풀(운전자)보험, (무)알파플러스보장(운전자)보험 등은 기존의 원더풀보험과, 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서 운전자관련보장만을 별도로 셋팅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보장기간은 최고 80세까지 가능하며, 보험료는 2만원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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