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소비자들 보습과 미백효과에 관심 높아 -
- 비누에 대한 기존 인식을 깨고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
□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 HS CODE |
미용비누/화장비누 | 3401.1100 |
ㅇ (선정 사유) '친환경'이 중국 소비시장 핫아이템으로 부상하면서 미용비누에 대한 관심도 상승
□ 시장규모 및 동향
ㅇ 현지 시장조사기관 중웨이 컨설팅(中爲諮詢)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미용비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로 집계됨.
- 최근 5년간 중국 미용비누 시장은 6~9%대의 안정적인 성장률 유지 중
중국 미용비누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중웨이 컨설팅(中爲諮詢)
ㅇ 중국 시장에서 미용비누는 보습용과 미백용이 50% 이상의 비중 차지
- 중국 소비자들은 “비누로 세안할 경우 건조하거나 별다른 기능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산이나 로컬계 미용비누는 이러한 고유인식으로 '보습', '미백' 등 효능을 강조함.
중국 미용비누 용도별 점유율(2016년)
자료원: 중웨이 컨설팅(中爲諮詢)
□ 수입동향
ㅇ 중국의 미용비누 수입은 점차 안정적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음.
- 2015년 38.3%의 고성장세를 보이며 5000만 달러 돌파 후 성장폭 둔화
- 지난해 전년대비 5.5% 소폭 상승하여 5,984만 달러 기록
최근 5년 간 중국 미용비누(HS 3401.1100) 수입동향
자료원: GTA
ㅇ 한국은 중국의 미용비누 수입 5위국
- 최대 수입국은 호주, '15년 수입시장점유율이 8.5%에 그쳤으나 최근 2년간 급확대하여 '17년엔 중국 미용비누 수입시장에서16%의 시장비중 차지
- '16년까지 1위를 유지하던 일본은 지난해 수입시장점유율이 호주보다 0.5%p 낮음.
- 한국의 중국 미용비누 수입시장점유율은 최근 3년간 지속 감소해 지난해 10% 이하로 추락
- 또한 한국은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수입대상국임.
중국 미용비누(HS 3401.1100) 수입 상위 10개국
자료원: GTA
ㅇ 중국의 대한국 미용비누 수입은 '15년 10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후 계속 하락 중
- '17년엔 전년대비 22.5% 하락한 540만 달러로 집계됨.
중국 대한국 미용비누(HS 3401.1100) 수입동향
자료원: GTA
□ 경쟁동향 및 유통채널
ㅇ (경쟁업체) 중국 미용비누 시장에서 로컬, 외자 화장품 업체들이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은 비누를 손씻기용이나 바디워시와 같은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세안용”, “미용” 등 효능을 강조하기 위해 보습효과는 물론 “미백”, “약용”, “여드름 제거” 등 효능을 강조
최근 중국 시장의 인기 제품들
이미지 | 브랜드 | 원산지 | 가격/ 규격 | 제품 특징 |
| 후 | 한국 | 150위안 /150g | - 한방 궁중 미누 - 해당 브랜드가 한국 고급 화장품 브랜드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음. |
| 설화수 | 한국 | 180위안 /73g |
| LION | 일본 | 20위안 /140g | - 식물추출물로 제작한 천연비누 - 해당 브랜드가 화장품보다는 일반 생활용품이라는 인식이 강함. -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 shuawa | 일본 | 192위안 /120g | - 각질제거 효과가 있는 미용 탄산비누 - 일본 약용 화장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함 |
| manting (滿婷) | 중국 | 20위안 /60g | - 살균/여드름 제거 효과 강조 - 로컬 브랜드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음. |
| CANUS | 캐나다 | 68위안 /270g | - 산양유로 만들어 보습효과 좋음 - '친환경'을 강조 |
자료원: Tmall
ㅇ (유통채널) 화장품은 온·오프라인 모두 판매 중
- 한국산을 비롯한 해외제품은 대부분 해외직구 등 온라인 채널로 중국 시장에 유입
□ 관세율
ㅇ '18년 기준 미용비누 대중국 수출 시 한중FTA 적용(6%)이 유리함.
- 한중 FTA 양허유형은 “10”, 2024년부터 한국산 화장비누에 대해 “0%” 관세 적용됨.
미용비누 (HS 3401.1100) 관세율 비교
2018 MFN (7월 1일 후) | 2018 APTA (7월 1일 후) | 2018 한중 FTA | 2019 한중 FTA | 2020 한중 FTA |
6.5% | 6.5% | 6% | 5% | 4% |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 수입규제 및 인증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실시세칙』에 따라 화장품 수입시『위생허가비준증서(進口化粧品備案凭證)』 취득해야 함.
- 위생허가비준증서 취득은 약 8개월 소요됨.
- 증서 유효기간은 4년, 만기 4~6개월 전 연장 신청해야 함.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서 취득 절차
주: CFDA(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는 올 3월 신규 설립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편입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수입화장품에는 반드시 중국어 간체 간체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화장품표식관리규정(化妆品标识管理规定), “화장품통용라벨 GB 5296.3-2008”에 의거 작성해야 함.
- 화장품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함.
1) 중문라벨의 한자는 중국에 상표출원된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중문 간체자를 사용
2) 사용자(남성용, 유아용 등), 컬러, 향 등 정보는 제품명과 가까운 위치에 표시
3) 과장광고, 과다광고, 동류 제품을 비하하는 내용, 의료작용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 금지
4) 제품규격은 최소 포장단위와 최종 판매단위를 구분하여 기재
5) 제품 포장(용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의 면적이 20㎠이상일 경우 화장품표시 중 강제표시내용의 글자 높이는 1.8㎜ 이상이어야 함.
6) 제품 포장(용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의 면적이 10㎠ 이하이자 순함량이 15g 또는 15㎖일 경우, 제품명, 생산업체명과 주소, 순함량,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혹은 생산로트번호와 사용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7) 수입화장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수입등록번호(國粧備進字)”를 명시해야 함.
8) 라벨에 전체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 알아보기 쉽게 제작한 설명서를 별도로 동봉할 수 있음.
수입 미용비누 라벨 필수 기재사항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ㅇ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화장품 수출입 가능
-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등록해야 함.
□ 시사점
ㅇ 보습과 미백 효과 이외에도 소비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야 함.
- 소비자들은 미용비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누 한 개당 100위안 이상이면 비싼 편”이라는 반응이 다수이므로 비싼 가격에 걸맞는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 현지 바이어들은 “소비자들은 성분보다 효능에 더 관심을 가진다”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거의 모두가 천연, 한방 등 성분을 강조했으므로 새로운 키워드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자료원: Euromonitor, 중웨이 컨설팅(中爲諮詢)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