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강시행 후 채용하는 경우 해당강사의 근로형태는 시용(수습) 또는 일용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용의 경우 업무적합도를 판단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는 적습니다. 단, 업무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인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 당일 근로계약체결이므로 역시 부댕하고에 해당될 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시 시강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결과로 본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과정을 명시하였거나 귀 학원에서 그러한 관례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단,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므로 본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