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기세남부의장 시정질문 관련 반박 나서
강릉시가 지난 26일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세남 시의회부의장이 시정질문한 내용과 관련해 27일 대응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먼저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이유로 시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개별적 자료 요구는 법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사항으로 자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제공한 것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주장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공사는 공개 입찰로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는 지역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목했던 특정업체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해 농공단지 수의계약 우선 원칙에 따라 5년간 누적 계약건수이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리됐다고 했다.
한편 승산 토지교환에 대해 자체 감사결과 시의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사원 감사 중이라고 했다.
강릉골프장 소나무 불법 반출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 굴취현장에서 5㎞ 이내 가식 후 골프장 조성 시 사용토록 승인한 사항이며 구정면 지역 등에 400그루를 가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 참조 : 강원일보 박기용 기자님(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