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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붕괴 이전에 이재명 재판 속히 끝내야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치는 오로지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로 인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
2024년 우리나라 인구는 5175만1065명(통계청 중위추계)이다. 제1 야당 대표가 아무리 중요한 지위라 해도 5천만 넘는 국민 중 오직 한 사람 때문에 헌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동시에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했다. 지금 각 상임위 의원들은 너도나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들의 입법안을 나눠보면, ①이재명 방탄용 ②윤석열 정부 공격용 ③대국민 포퓰리즘용인데, 사실은 죄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으로 수렴된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모조리 까만 양복 입고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도열해 이재명을 향해 "형님!" 하며 머리를 숙이는 조폭 모습이다.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면서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송금 특검법’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이에 더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소위 ‘수사기관 무고죄’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입법안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가 이화영에 중형을 선고하자, 민주당은 판·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에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은 행정부 협박, ‘법 왜곡법’은 법원을 향한 사법부 협박에 다름 아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행위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견제(check)와 균형(balance) 차원을 넘어 국가 최상위법으로서의 중추(pivot) 기능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 난동 행위다. 입법 독재라기보다 ‘입법 난동·헌법 파괴’로 간주해야 옳을 것이다.
최근 한동훈·나경원의 헌법 제48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3년 뒤의 일을 걱정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검찰의 대북송금 기소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었다. 이대로 가면 헌법 붕괴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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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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