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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속보]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교육감직 상실
눈사람no.3 추천 0 조회 295 24.08.29 12:2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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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29 12:32

    첫댓글

  • 24.08.29 15:24

    정말 큰 각오하시고 뛰어드셨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니 마음이 아프네요.
    https://v.daum.net/v/20240829142510671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했다.

  • 24.08.29 19:45

    신념이 보이는 문장이네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말이 진심이라면, 저 말만 보고선 이 사람은 크게 쓸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24.08.29 20:27

    @Krieg 민주화 운동 시기에 감옥생활도 하셨고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신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론 교육감 선거 나가시기 전에 직접 수강했던 교수님이시기도 하구요.

  • 24.08.29 16:03

    .... 참...ㅅㅂ 사법부 ㅋㅋㅋ

  • 24.08.29 16:27

    안타깝습니다. 시기가.. 공수처 1호 똥볼이 이제 터졌군요. .. 그렇다면 10월에 재보궐이 열리겠습니다. 정신바짝 차리고 다음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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