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을 적어보면
제척기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X
부작위 소송-○
제가 궁금한 부분은 부작위 소송인데요
제척기간은 행정청의 처분이 기준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작위는 아예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어떻게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말인지요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행정소송-기간의 제한
잔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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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6 12:0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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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대적으로 이해해야하는부분입니다. 부작위소송은 처분이없으므로 처분을 기준으로한 기간은 계산할수없는것이지만.. 예외적인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있으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이 존재하게됩니다. 따라서 재결이있음을 안날90 있은날1년으로 재척기간이 생기게됩니다.
추가설명하자면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를 취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준용하고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준으로 90일/1년을 계산하는 거군요 그래서 부작위소송에도 기간제한이 있다,,,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열공하세요~!!!^_^